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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염띠 Feb 22. 2023

[딩딩리포트] 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

2023년 2월22일(수) /사상 첫 동성부부에 차별 금지 판결 파장은?

[ 자격 인정 ]

지난 2019년 결혼한 동성부부가 건보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Q. 어떤 자격을 인정해 준 걸까요?


- 바로, 동성 부부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어제 법원에서 눈에 띄는 판결이 하나 나왔습니다.     


Q. 어떤 재판이었나요?


- 바로, 동성 부부가 낸 소송이었는데요. 남성 동성부부인 김용민 씨와 소성욱 씨는 지난 2019년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그러면서 이듬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소씨를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해 10월 건보공단에서 피부양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Q. 아 그러니까 혼인 관계로 볼 수 없다 이랬던 거네요.


- 자,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현행법 상으로는 동성 부부가 지금 혼인 신고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못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할텐데.. 이성 간에도 혼인 신고 없이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Q. 혼인 신고 안하고 사시는 경우도 있죠.


- 이 경우는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는 아니죠. 하지만, 사실상 혼인 상태다 그래서 이런 걸 사실혼 관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건보 공단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줬었거든요.     



Q. 똑같이 혼인 신고를 안 했더라도 이성 간의 관계는 해줬던 거네요.


- 그래서, 소 씨는 이게 부당한 차별이다. 이러면서 소송을 제기했던 거에요. 그래서 보험료를 부과한 걸 취소하라. 주장했는데요. 바로 어제 여기에서 승소한 겁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1051951004?input=1195m


Q. 아 그럼 피부양자로 인정해 준 거네요?


- 당초 1심에서는 소 씨 부부가 패소했었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이성과의 결합을 전제로 한 것이다. 혼인은 남녀간 결합이라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었는데요. 어제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에서는 소 씨부부가 승소하면서 오늘의 키워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받았습니다.     



Q. 이런 사례가 처음인 거죠?


- 네, 소씨의 법률 대리인 측은 “이번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김 씨도 “사법 체계 안에서 우리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재판부가 이들을 동성 부부 혹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동성 결합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기본적으로 혼인은 이성간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정서적, 경제적 공동체로서 피부양자 자격을 주는 것이 평등하다고 판결한 겁니다.      



Q. 앞으로 제도 변화도 예상이 될까요?


- 성소수자 관련 단체나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이 성소수자 차별을 끊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사실혼 관계는 인정하면서 동성혼을 막는 것은 맞지 않자며, 동성혼 법제화까지 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고요. 지난해 국가 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을 봐도 성소수자 차별 금지에 찬성하는 응답이 더 많기는 했습니다. 다만, 기독계 등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법 체계를 바꾸는 건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향후 우리 사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1150200004?input=1195m


[ 연말 3%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 출석해 향후 금리와 경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Q. 연말 3%, 혹시 이거 금리인가요?


- 금리가 아니고, 바로 물가인데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한 자리에서 올해 연말 물가가 3% 정도 갈 걸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Q. 3%면 꽤 많이 안정되는 것 아닌가요?


- 올해 초에는 물가가 5% 이상 기록중인 상황이니까 이 말대로만 된다면 꽤 안정되는 셈인데요. 일단 3월 이후부터 점차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21_0002200766&cID=15001&pID=15000


Q. 이렇게 되면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 금리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최근 한 두달 사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이에 기초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한다고 운을 떼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금리가 긴축적인 수준까지 와 있다고 평가했거든요?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1095500002?input=1195m


Q. 이 말은 이미 올릴 만큼 올렸다뭐 이런 걸까요?


- 금리 인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왔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실제로, 많은 언론들이 이런 분석을 하긴 했습니다. 실제로, 금융투자협회가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66%는 이번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221_0002200507&cID=10403&pID=15000


Q. 결국물가가 좀 잡히는 쪽으로 가야 금리도 좀 안정이 될텐데요.


- 바로, 그게 문제긴 한데요. 일단, 여러 외부 변수들이 금리 인상요인이 될 수는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뭘 꼽을 수 있을까요?     



Q. 아무래도 미국 상황 중요하지 않겠어요?


- 그렇죠. 미국이 금리를 너무 올려서 우리랑 차이가 많이 나버리면 아무래도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보니까 환율도 불안해지고요. 그래서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따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한 두차례 인상은 유력하거든요. 미국이 물가도 잘 안 잡히고, 지금 고용 시장도 나쁘지 않아서 우리랑 사정이 좀 다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16003000072?input=1195m


Q. 이미 미국이 우리보다 금리가 높은 상황이죠?


- 네, 우리 기준금리가 3.5%인데, 미국이 상단 금리가 4.75% 나니까요. 1.25%포인트나 차이가 나거든요. 여기서 미국이 더 달린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두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불안 요인은 바로 중국 경제인데요. 중국이 경제활동을 재개하면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니까.. 물가를 자극할 수 있고요.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2/22/CRYMNYWDXFDX5JV4JWHK4NYPM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Q. 우크라이나 전쟁도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 맞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지났는데, 지난 1년간 물가랑 금리 오른 거 생각해보면 전쟁이 준 충격이 정말 컸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제도 간단히 소식 전해드렸지만,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가서 무기 더 대줄테니까 더 싸워! 지금 이런식으로 가다 보니까.. 역시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아무래도 전쟁이 길어지면 교역이 줄고, 물건이 부족해져 물가가 오를테니까요. 특히, 어젯밤엔 러시아 푸틴 대통령 연설이 있었는데요. 핵실험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핵무기 감축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거든요.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IafHxzj1KQ


Q. 결국물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심스럽지만 현재로서는 내일 있을 기준금리 인상 결정 회의에서는 금리가 동결로 굳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추후에 물가는 중요하고요. 지금 경제 주체들이 기대하는 물가는 4%로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상반기를 넘기다손 쳐도 공공요금 인상 등이 하반기에 또 줄예고 되어있다 보니까 여러 요인들을 눈 여겨 봐야할 것 같습니다.      


꺾이는 듯 하던 기대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치켜들기 시작했습니다.



Q. 네, 그럼 함께 지켜보죠.         

      

 - 기준금리 논의와는 별개로 최근 시중은행들은 잇따른 압박에 금리를 잇따라 낮추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고금리 시기 은행권의 돈잔치 비판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요. 불가피하게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금리 비교 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220158700002?input=1195m




[ 가격 차별 ]

소비자원이 조사해봤더니 음식점과 배달앱의 배달음식 가격이 


Q. 가격 차별이건 어떤 소식일까요?


- 바로, 배달 음식 가격과 관련한 소식인데요? 배달 음식 자주 드시는 편이세요?     


Q.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시켜 먹죠?


- 그런데, 배달앱 주문할 때 뭘 눈 여겨 보는 편이세요?     


Q. 아무래도 배달비 같은 거 좀 보게 되죠멀먼 비싸더라고요.


- 그렇습니다. 배달을 시키면 음식값 외에 배달비도 붙으니까.. 배달비가 너무 비싸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요. 따져보게 되는데요. 혹시 음식값도 배달 음식이 더 비싸다는 것 알고 계세요?     


https://biz.chosun.com/distribution/channel/2023/02/21/HCEJU4NJO5GTJB5CETJXN3CKZM/?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Q. 음식 값은 똑같은 거 아니었어요?


- 소비자원이 이걸 조사해 발표했는데요. 서울 시내 음식점 서른 곳을 조사해봤는데, 매장과 배달 앱의 음식 가격 자체가 달랐습니다. 평균적으로는 대략 10% 정도 배달 앱 가격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그럼 배달비를 빼더라도 직접 가서 먹는 것보다 배달시키면 더 비싸게 먹는 거네요?


-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먹으면 7500원인데, 배달 앱에서는 8000원이 붙어있고요. 여기에 배달비도 추가로 붙는 거죠.     


Q. 같은 음식인데가격이 차이가 나네요?


- 소상공인들은 배달 앱에 내는 수수료, 광고비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배달 앱에 올리는 음식은 더 비쌀 수밖에 없다는 입장 인데요. 실제로, 소비자원이 조사해보니까 배달앱의 수수료가 오르면 이걸 음식값에 붙이는 방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HE7RJOqhRY


Q. 근데 이거 주문하는 분들은 이 사실은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 뭐, 구매 경로마다 제품 가격을 달리하는게 이게 꼭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흔히,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흔히 오늘의 키워드 ‘가격 차별’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할인 쿠폰을 나눠주는 것도 일종의 가격 차별입니다.     


Q. 할인 쿠폰하고 가격 차별하고 무슨 상관이죠?


- 예를 들어, 쿠폰을 가지고 가면 500원을 할인해 준다 치면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겠어요? 누구는 악착같이 쿠폰 가지고 가고. 누구는 에이 귀찮아 그냥 500원 더 내지 뭐~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의 지불 용의를 최대한 뽑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 4500원보다 비싸면 절대 안 사먹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만약에 가격을 5000원으로만 매기면 매출이 5000원에 살 사람들 한테서 밖에 안나지만 쿠폰을 쓰면 4500원 내면 사는 사람들까지 더 팔수도 있잖아요. 그럼 매출이 극대화 되는 거죠.      



Q. 귀차니즘 정도에 따라 가격을 달리한 거네요.


- 미리 예약하면 싸게 해주고, 이런 것도 일종의 가격차별이죠. 부지런한 분들에게 할인해서 팔고. 최대한 빈 공간 없이 채워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보면 배달앱도 직접 가서 먹기 귀찮은 분들은 좀 더 지불 용의가 있다고 보고 가격 차별 정책을 쓰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죠.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다르다는 걸 알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면 상관없는데, 모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최적 선택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 것이거든요.     


Q. 매장 가격이랑 같이 표시가 되면 소비자들이 판단이 쉬울텐데요.


-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많이 시키면 배달비 무료래서 많이 시켰어요. 그런데, 배달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음식값에 이미 다른 돈이 이것 저것 붙어 있어요. 그럼 배달비 무료가 무료일까요?     



Q. 그럼 무료가 아니죠?


- 당연히 배달이 비쌀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기 보다는 적정 가격인지 비교하고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소비자원도 음식점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를 경우 앱에 관련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라고 배달 앱 사업자에게 권고한 상황이고요. 추후에 배달하실 때 관련 차이점을 알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 유튜브 딩딩대학 염규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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