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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리천 Jan 29. 2022

드디어 대선 공약으로 등장한 '층간소음 해소'

더불어민주당에 박수를 보냅니다


 설 연휴 시작이네요. 벌써부터 층간소음 걱정이 앞섭니다. 해마다 가족들이 모였다가 위, 아래층 층간소음으로 주먹다짐, 칼부림 사건이 예사입니다. 올해는 가족들이 많이 모일 일이 있으면 이웃 간에 양해부터 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올해는 제발 큰일 없이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드디어 층간소음이 대선공약으로 등장했습니다. 얼마 전 '층간소음 건설사 책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 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13일까지 국민들로부터 생활밀착형 공약을 제안받아 5가지를 뽑았는데 그중 층간소음 문제 해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불합리한 자동차세 제도개선 ▲졸음쉼터 태양광 패널 그늘막 설치 ▲국공립유치원 통원버스 확대라고 하네요.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128_0001741459&cID=10301&pID=10300 


 층간소음 해소 공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층간소음 등급 인증제를 도입해 입주 전 거주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관리 기준을 개선하며, 이웃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 출동해 중재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는 정도로 일단 얘기되고 있습니다.

 

 ①층간소음 등급 인정제


 층간소음 등급 관련해서는 이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아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난 11일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은 건설사가 사전 승인받은 층간소음 기준에 맞춰 시공하지 않았을 경우 보강 또는 보완공사를 하거나 나중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손해배상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에 관한 건설사 책임을 대폭 강화한 거지요.   


 민주당에서 이번에 도입하겠다는 등급 인정제는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마다 층간소음 등급을 매겨 공개한 후에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민과 거주자들에게 보상하게 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용은 확인되는 대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②층간소음 관리 기준 강화


이미 환경부에서 층간소음 기준을 현행 38~43 데시벨에서 33~40 데시벨로 3~5 데시벨 낮추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분쟁이 생겨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생각됩니다. 아마 그 내용과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층간소음 분쟁 긴급출동 서비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층간소음 분쟁 시 아파트 단지 내 관리소장이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중재를 거쳐서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국번 없이 1662-2642)와 층간소음민원센터(서울시 등 지자체가 운영)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민원을 제기해도 현장 조사를 나오는데 적게는 3개월, 길게는 9개월 걸린다는 거지요.  현장 조사해도 소음으로 인정되는 비율은 10%도 안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 사이 갈등은 폭발하고 주먹다짐과 칼부림이 나고 있습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570006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나올지 모르지만 분쟁 발생 시 곧바로 현장 출동한다니 상당히 획기적인 방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문제는 항상 돈과 인력입니다. 지금 경찰도 그런 제약 때문에 항상 욕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그런 문제를 풀겠다고 방안을 내놓을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최근 ‘층간소음 건설사 책임법’ 통과에 이어 대선 공약까지 등장하는 등 뭔가 실질적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이네요.     


층간소음 분쟁 없는 사회를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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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tenglis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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