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진다.
보상이나 피해 회복을 규정하는 법률 또한 국가가 일정한 판단이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강제의 요소를 포함한다. 이러한 법률들은 대개 “~하여야 한다”는 형식으로 국가의 권한과 의무를 정한다.
반대해석은 자유를 새로 부여하는 해석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자유가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 침해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이 행사될 수 있는 한계를 확인하는 해석이다.
국가는 법이 정해놓은 테두리 안에서만 존재하며,
그 테두리를 넘어서는 권력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2026학년도 추리논증 2번(짝수형)
목적 : 의무 복무 군인의 순직 인정 범위를 넓힌다.
직업군인보다 의무복무군인의 보호 필요성이 크다.
군복무에 자신의 책임이 적기 때문이다.
<법안 1> "의무복무자로서 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은 순직자로 본다.“
<법안 2> "의무복무자로서 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은 순직자로 본다. 의무복무자가 전역 후 군복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도 같다.
전역 후도 보장한다. (법안 1과 다르게)
<법안 3> “의무복무자로서 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은 순직자로 본다. 다만,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망이 군복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직심사위원회는 해당 군인을 일반 사망자로 판정할 수 있다.”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은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순직 인정 보장 범위를 축소시킨다. 그러나 순직자만의 잘못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아예 없다고 인정될 정도여야 해당 군인을 일반 사망자로 판정할 수 있다.
ㄱ. 만약 <법안 1> 또는 <법안 2>가 통과되었다면 복무기간 중 사망한 군인이 일반사망자로 판정된 경우 해당 군인은 직업 군인일 것이고, 만약 통과된 법안이 <법안 3>이라면 해당 군인은 직업군인이 아닐 수도 있다.
ㄴ. 군인이 군복무로 인하여 질병을 얻고 전역 후 그 질병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법안 1>과 <법안 3> 중 어디에 따르든 그 사람은 순직자가 되지 않지만, <법안 2>에 따르면 순직자가 된다.
(1) 군인을 못 보면 틀리는 문제다.
(2) <법안 1>과 <법안 3>의 경우는 전역 후 규정이 없다. -> 국가는 그 안에서만 움직인다. 전역 후 규정이 없다. 그럼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ㄷ. 의무복무자인 군인이 휴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해당 군인은 <법안 1>과 <법안 2> 중 어디에 따르든 순직자가 되지만, <법안 3>에 따르면 순직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