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인 정서와 감정에 대하여
일본은 2015년 12월부터 직장인 스트레스 검사를 의무화 했다. 그만큰 스트레스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제도는 아래 제미나이가 정리한 바와 같다.
https://www.munhwa.com/article/10964805
오는 12월 1일부터 일본의 기업들은 직장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스트레스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한다. 지난해 개정된 노동안전위생법에 따라 시행되는 스트레스 검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