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회사법인 파산,재고자산 매각으로 예납금 마련

by 엄건용 변호사


법원 예납금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필자는 제주도의 법인파산, 법인회생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경험이 있다.


최근에는 제주도에서 특산품인 귤 관련 식품 제조업으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농업회사법인의 법인파산 사건을 처리했다.


대표자는 제주도 출신으로 귤 농업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귤을 납품하던 원재료 공급사와 물품 하자 소송을 하게 되면서 경영상 위기를 맞게 되었다.


회사 내 충분한 자금이 있었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회사는 공격적인 투자로 성장을 도모하던 시기였으므로, 소송으로 인한 법률비용과 대표자의 정신적 스트레가 회사에 큰 악재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는 성공하였으나, 이미 시간과 비용을 너무 많이 소모한 뒤였다. 다시 성장하기에는 자금도 부족했고, 주요 거래처들의 신뢰도 잃어버렸따.


결국 대표자는 필자를 찾아와 법인의 회생가능성 등을 상담하였다.




image.png?type=w1 제주도 법인파산 성공사례


법원 예납금 마련하는 방법은


필자가 재무상태표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회사 내 남아있는 현금이 부족하고, 수익성 지표가 좋지 않아서 법인회생보다는 법인파산을 통해 회사를 정리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드렸다.


다행히 회사 내에 최소한의 현금이 남아있기는 했지만, 법원예납금 등 파산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내기에는 다소 부족했다. 특히 법원에 납부하는 예납금은 현금 500만원을 일시납으로 납부해야 하는데, 예금 500만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파산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예납금은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른데, 아무리 작은 소기업이라 하더라도 500만원은 내야 한다).


그러나, 회사 내에 재고자산을 비롯해 자산이 약간 남아 있었던바, 필자는 이 자산을 합법적으로 처분하여 파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



재고자산 처분은 반드시 파산 전문 변호사의 법률의견을 얻어 진행해야



파산 신청 전 회사 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하며, 파산 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파산 신청 직전에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는 것은 저가매각이나 자산 은닉으로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충분한 대비 없이 함부로 회사 자산을 처분했다가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가 가능하다. 부인권 행사가 있으면 해당 자산의 처분이 취소되고, 자산 처분대금에 대한 원상회복청구가 가능하다. 대부분 대표자에게 마음대로 처분한 자산의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파산재단에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부인권 행사를 막는 방법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모든 사안에 반드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에 따라 파산 전문 변호사의 세밀한 검토를 거쳐 진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법인파산 사건을 수임하면 상세한 의견을 제시해서, 대표자가 파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image.png?type=w1 필자가 제공한 재고자산 처분 관련 법률의견



제주도의 경우 대표자 심문기일을 개최하고 있고, 다른 법원과 절차 진행이 조금 다르다(파산선고까지 걸리는 시간도 긴 편이고, 예납금 납부 시기도 다르다).



차질 없이 회사를 파산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법인파산 사건에 많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





법인파산과 대표자 심문 - 반드시 판사님을 만나야 할까? 제주도는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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