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억울하게 피해를 봤을 때의 조치 방법
A씨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B씨로부터 4층짜리 근린 상가 건물을 신축할 것을 의뢰받게 되었다.
A씨는 6개월간 성실하게 시공하여 건물을 완공하였다. 그런데 B씨는 건물 매각이 예상보다 어렵자, 공사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A씨는 참다 못해 신축 건물의 5개 호실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공고문을 걸어놓고, 디지털 도어락을 새로 설치하였다.
A씨는 "당 현장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행사중입니다. 무단 출입 및 현수막 훼손시 법적 조치함"이라고 기재해두었다.
그런데, B씨는 이 건물을 매수하겠다고 하는 C씨가 나타나자, 위 유치권이 없는채로 건물을 매각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C씨에게 'A씨의 유치권은 거짓이다. 깨끗한 건물이니 안심해라'라고 말하고, 위 유치권 공고문을 뜯어냈다.
C씨는 B씨로부터 건물을 매수했다. C씨는 유치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염가에 건물을 매수하기로 했다.
C씨는 유치권 공고문을 뜯어낸 자리에 "소유권이 변경되었다", "외부인 출입시 무단침입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문을 부착했다.
유치권 침탈에 대한 대응 - 형사 고소가 첫 출발점
유치권자의 유치권 행사를 무시하고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형사 고소
A씨는 B씨를 형사 고소해야 한다.
건축주는 유치권자가 설치한 "공고문"을 떼어내는데, 공고문은 유치권자 소유의 재물이므로, 공고문을 떼어내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게 된다.
죄책은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손괴죄는형법 제366조에 따라 어느 물건에 대한 손괴 행위만 있으면 바로 성립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혹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하는 경우도 있다(수원지방법원 2010. 8. 13. 선고 2010고정583 판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속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목적으로는 손괴죄로 고소하는게 바람직하다.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가 점유 여부 등에 관한 다툼이 있어서 불송치라도 되면 민사소송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 고소하여 검찰 송치, 형사 처벌에 성공하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다.
가처분 신청 및 민사소송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점유를 되찾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및 명도소송 제기가 필요하다.
권리행사방해죄, 손괴죄로 송치한 사례
최근 필자가 유치권 행사 방해 사건으로 고소했던 사건에서도 권리행사방해죄, 재물손괴죄로 검찰 송치가 완료되었다.
형사 고소 후 처벌에 성공하면 민사소송의 승소 확률이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