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플랫폼 스타트업 법인파산
스타트업 파산, 대표자 손해배상책임 없이 회사를 정리하려면
1년에 수십건 이상의 스타트업 파산 사건을 직접 처리하다보니, 파산하는 스타트업의 유형이 몇 가지로 분류된다.
개발자였던 공동창업자 내지 CTO가 퇴사하면서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흔하다. 창업자가 직접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다면 1인으로라도 IT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개발 역량이 부족하다면 사내 개발자 없이 스타트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
물론 외주 용역을 통해 MVP를 완성하고 시장성이 검증되면 개발자를 채용하는 등, 개발자 없이 사업을 하는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비스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개발자가 퇴사하면, 회사가 체력이 충분하여 좋은 개발자를 구할 수 있지 않는 한, 사업을 오래 계속하기 어렵다.
신규 개발자를 채용하였으나 플랫폼 운영 및 안정화에 실패한 사례
이 스타트업은 IT 대기업에 플랫폼 공급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상품성이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 그러나 CTO의 전격적인 퇴사로 해당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창업자는 새로운 개발자를 채용했지만,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계속 증대하였고, 회사는 이를 버티기에는 운영자금이 부족했다.
창업자는 신용보증기금과 책임경영이행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는 등 플랫폼 운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신용보증기금 대출금마저 소진하자, 창업자는 더 이상 회사를 경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신용보증기금 책임경영이행약정 - 신속히 파산하지 않으면 '경영탈퇴'에 해당할 위험
신용보증기금은 책임경영이행약정에서 "경영탈퇴"를 책임경영약정 위반 사유로 간주한다. "경영탈퇴"는 대표자가 회사의 경영을 포기하고 방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용보증기금 대출을 받은 회사라면 파산 시점을 미루면 안된다. 그래서 필자는, 우선 대표자가 신용보증기금의 책임경영약정, 투자계약서를 위반한 사정이 없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그리고 대표자에게 아무런 불이익 없이 파산하는게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자마자, 대표자에게 빠르게 파산 신청을 해서 회사를 정리해야만 추후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위험이 없다는 점을 안내드렸다.
서울회생법원 관할 회사여서 대표자 심문기일을 오프라인으로 개최하지 않고, 서면 심문만으로 파산선고를 받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