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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인파산, 대표이사 책임경영약정 손해배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손해배상청구

by 엄건용 변호사


스타트업,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법인파산을 결심할 때, 몇 가지 거슬리는 지점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대표이사로서는 책임경영약정이 찝찝하게 떠오를 것이다.


책임경영약정의 배경과 법률적 성격, 어떤 경우에 책임경영약정을 위반한 것인지, 만일 위반하였다면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소송을 통한 방어가 가능한지 설명한다.








책임경영약정의 배경 -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



스타트업이나 초기 중소기업이라도, 획기적인 기술력이 있다면야 VC 등으로부터 초기 투자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초기 중소기업이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성 대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이다. 주로 중소기업은행 등 1금융권에서 취급하고 있다.


201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초기 스타트업에게 대출을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게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대표이사 개인에게 회사 대출의 연대보증 책임을 부과하면 초기 창업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회사의 기술력 내지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해주는 문화를 키울 수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리하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은 2018년경부터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요구를 중단하고, 대신 책임경영약정을 요구하고 있다.


요컨대 책임경영약정이란, 연대보증의 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책임경영약정의 효력은 법적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법적 성격은 약정서에 규정된 내용에 달려 있다.








책임경영약정의 법률상 성격


크게 두 가지 성격으로 대별된다.


(1) 단순한 이행약정의 성격인 경우 ; 대표이사가 책임경영약정을 위반하였을 때, 보증기관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에는 단순한 이행약정에 불과하다. 이 경우 책임경영약정은 대표이사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하는 처분문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 보증기관이 실제로 대표이사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여전히 손해액을 특정하여야 하는 난점이 있다.


(2) 조건부 연대보증약정의 성격인 경우 ; 대표이사가 책임경영약정을 위반하면, 그 때부터는 회사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대표자가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이다.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었으니(정부 방침으로 인하여), 조건부로라도 연대보증을 요구하겠다는 취지이다. 비록 조건부 연대보증이라 하더라도, 약정의 성격이 연대보증이라는 것은 소송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회사는 책임경영약정서를 연대보증계약의 존재를 증명하는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연대보증계약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회사는 손해액을 주장, 증명할 필요 없이, 보증금액 전액에 대하여 즉시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책임경영약정에 따른 의무의 내용 - 대표이사가 준수하여야 할 것

대표이사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책임경영약정서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실무 경험상,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 대출금은 회사 영업과 관련해서 사용되어야 함.


✔ 주식, 부동산 투자 금지 (단, 회사 설립 목적 및 경영상 이유가 있다면 소명될 것)


✔ 대표이사의 최대 주주 지위 유지 (단, 지분 처분시 보증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으면 면책이 가능할 것)


✔ 채무자회생법 위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회계처리 위반, 민법-상법 위반 (단, 중대한 사유로 실제 형사처벌 받아야 해당될 것. 민법 위반은 왜 포함되어 있는지 의문이 있음).


✔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지급 금지, 가수금 상환 금지 (단, 정상 거래라면 면책될 것임)



본인의 어떤 행동이 책임경영약정 위반인지 여부는, 반드시 법인파산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야 한다.







책임경영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 책임경영의무 위반시, 보증기관이 대표이사에게 어떠한 책임을 묻는지 여부는 책임경영약정서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므로, 반듯디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여야 함(보증기관, 보증년도 등 마다 차이가 있음).


일반적으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에는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신규보증 금지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연대보증 보증채무 이행 청구를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생각건대, 대표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규정된 경우 대표이사가 방어할 여지가 상당하고,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 부담으로 규정된 경우에도 몇몇 법리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자세한 소송전략은, 방문 상담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보증기관이 책임경영약정에 근거한 소송을 제기하면,
대표이사가 방어할 수 있는가





증명책임을 활용한 방어 전략



만일 보증기관이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약정 의무 위반을 이유로 대표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연대보증채무 이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그 청구원인의 존재에 관하여는 보증기관이 주장,증명해야 한다.


대표이사로서는, 기금 또는 재단이 손해액을 제대로 특정하였는가, 또는 연대보증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특히, 연대보증계약의 형식과 관련하여)에 관한 주장을 적극 개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소송 전략에 관하여는 방문 상담이 필요하다.







약관규제법을 활용한 방어 전략



특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어느 공기업에서는, 명백하게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내용으로 책임경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그러한 경우 대표이사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한다.


법원에서도 "범죄행위로 평가할 만한 책임경영위반 사유도 없이 단순히 부수의무 위반만으로 곧바로 보증채무와 다를 바 없는 보증잔액 상환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가단5152367 구상금 사건).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실제 사례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약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많다.


대표이사의 책임은, (1) 대표이사의 잘못이 무엇인지, (2) 책임경영약정의 법률상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무엇보다도 변호사의 소송 전략에 큰 영향을 받는다.


아래의 4개의 사례들을 보면, 2개는 대표이사가 승소했고, 2개는 패소했다. 대표이사가 패소한 2개 사건의 경우, 법리상 충분한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다(그러니 재판부의 그 법리 주장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것). 이렇게 되면, 대표이사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데다가, 또 다시 개인회생을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아쉬운 일이다.




1. 대표이사 승소


대표이사가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공소사실이 책임경영약정 체결 이전의 행위라는 점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부정된 사례(울산지방법원2023.7.12.선고2021가합14669판결)




2. 대표이사 승소


대표이사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료제출 요청에 응하지 않고, 대출금 중 5,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상금 청구가 제기된 사례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책임경영약정은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는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에 해당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


각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가단5152367 판결)




3. 대표이사 패소


대표이사가 신용보증재단의 사전 동의 없이 사임한 사례에서, 신용보증재단의 책임경영약정을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으로 해석한 다음, 대위변제금 전액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이행을 인정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2022.7.14.선고2021가단5068618판결)




4. 대표이사 패소


대표이사가 기술보증기금의 사전 동의 없이 사임하고, 대출금을 주주에게 지급한 사례에서, 기술보증기금의 책임경영약정을 이행 약정으로 해석하고(주:필자의 견해임), 대위변제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금 이행을 인정한 사례(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6.16.선고2020가합51131판결)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최선의 수(手)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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