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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전세대출, 별제권을 잘못 기재하면 큰 일

개인회생했는데도 채무가 남게 되는 현상 - 별제권 기입은 신중에 신중

by 엄건용 변호사
실제 사례 - 전세대출을 해준 은행은 회생채권자인가, 별제권자인가?

이는 왜 중요한가?



최근에 전세대출 대출을 받았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분께서 상담을 문의하셨다. 이 분께서는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임하였는데, 그 변호사님께서는 전세대출을 해준 은행을 별제권자로 기재하여 변제계획인가를 받으셨다.


전세대출을 해준 은행이 질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다면, 그러한 담보권이 확보된 것이 맞을 때에만 별제권자로 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상당액 중 위 질권 또는 양도담보권의 피담보채무는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청산가치로서 임차인의 재산 목록에 반영하여야 한다.


반면에,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은행이 아무런 질권,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신용대출로서 별제권이 아니라 개인회생채권자에 해당한다.


실무적으로는, (1) 부채증명서의 담보란을 확인하여 질권/양도담보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2) 은행에 직접 전화하여 질권 또는 양도담보권 설정을 확인하는 방법이 자주 쓰인다. (3) 또한, 임차인이 이미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안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대부분의 질권 또는 양도담보권 설정 사례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아니라 은행에게 직접 보증금 상당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일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보증금을 반환받았다면, 그 전세대출은 질권이 설정되지 않은 단순한 신용대출의 성격일 가능성이 높다.


위 사례에서는, 변제계획인가 후 뒤늦게 알고보니, 은행은 별제권자가 아닌 일반적인 회생채권자였다. 위 변호사님은 전세대출을 해준 은행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었으므로 질권자로서 별제권자에 해당한다고 만연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간과한 법원 회생위원도 잘못이 있지만, 회생절차 신청 대리인이 체크했어야 하는 문제이다.


별제권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면책결정을 받아도 탕감되는 채무가 아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변호사로서는, 어떤 채권자가 별제권자가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두 번, 세 번 체크하여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하였는데도 채무가 여전히 남아있게 되어 매우 억울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회생 사건에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님께서 업무를 잘못 수행하신 결과, 이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진행하여도 1억원 이상의 채무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의뢰인은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까. 변호사 사무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채권자목록에서 채무가 누락되었을 때 손해배상청구


개인회생 신청을 대리한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잘못으로, 채권자목록에서 채무 일부가 누락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변제계획인가 전이라면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이미 변제계획인가가 완료되었다면 회생절차를 폐지하거나,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되 그 누락된 채무에 대하여는 추후 별도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가. 즉, 손해가 발생하여 확정된 시기는 언제인가? 변제계획인가를 받았을 때인가? 대법원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다음 면책결정을 받은 때 비로소 손해가 확정된다고 한다.


따라서, 누락된 채무액에 관하여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진행 중이던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모두 이행하고 면책결정까지 받아야만 한다.



대법원 2021.2.25.선고2018다43180판결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위임인인 채무자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고, 향후 채무자가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작성되어 인가된 변제계획의 수행을 완료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를 면책받은 때에 비로소 채무자의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때 채무자의 손해는 면책결정 이후에 해당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제계획에서 누락된 채무의 액수 상당액이다.

(중략) 즉,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이 인가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 자체로 권리변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변제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율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신청절차를 통해 면책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에 포함된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채권자들에게 명백히 알리는 의미만 있을 뿐이고,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후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따른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면책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는 경우(채무자회생법 제251조)와 구별된다.





변제계획인가 후, 누락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 어떻게 할 것인가?
(1)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시키고 다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방법
(2) 그대로 면책 결정을 받은 다음, 면책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그렇다면, 실제로 변제계획인가 후에 누락된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표적인 경우가, 위 사례처럼 별제권이 없는데도 별제권자로 기재한 경우이다.



누락된 채무가 거액이라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거액의 채무를 갚는 것이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채무자가 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2개로 보인다.



첫째,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시키고 다시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이미 변제계획인가에 따라 변제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도 이미 행한 변제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621조 제2항). 따라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금액은 그대로 채권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하여 채무자가 이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편, 이때 채무자로서는,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데 소요된 (1) 변호사 또는 법무사 보수, (2) 법원에 낸 인지세, 송달료, (3) 각종 시간 및 기회비용, (4) 변제계획안에 따라 기 변제한 채무 금액 등을 배상받을 수 있는가. 사견으로는, (1) 변호사 또는 법무사 보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 법원에 낸 인지세, 송달료도 배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각종 시간 및 기회비용은 손해액 특정이 어려워 배상받기가 곤란하다. (4)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한 금액의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감축되는 이익을 얻기는 하였으므로, 여기까지 배상받기는 다소 곤란해보인다(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는 있으나...).



둘째,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면책 결정을 받은 다음, 면책받지 못한 누락 채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다.


앞에서 소개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면책 결정을 받은 다음, 면책받지 못한 채무(누락 채무)에 대하여는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개인회생 절차를 새로이 신청하지 않은채 계속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 것은 채무자의 사정이므로, 변호사/법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참고해야 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 일부 채무가 누락되었음이 발견된 경우 그 경위가 어떠하든지 채무자 스스로 개인회생절차폐지를 신청하여 폐지결정을 받은 다음 다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자는 누락되었던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채무에 관하여 변제계획을 작성하고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원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누락된 4번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채무에 대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위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으로서는 위 사정이 과실상계 또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사유로 참작할 여지가 있는지 고려해 보았어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는 책임제한사유 및 그 비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어떤 방법이 더 좋은가?

(1)의 방법을 취하면,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적다.

(2)의 방법을 취하면,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많지만, 누락된 채무 전액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1)을 취하면, 변제를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개인회생절차를 종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바, 의뢰인이 입는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이 종료되면 채무 자체는 모두 탕감되므로, 확실하고 안정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2)을 취하면,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야 하고,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채무 전액을 배상받지는 못할 것이다(결국 개인회생을 모두 했는데도 채무의 일부가 남아있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또 다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다소 불안한 선택이다.


사견으로는 (1)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의뢰인께 좋다고 본다. (2)을 취하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마음을 졸여야 하고, 변호사보수도 상당히 발생할 것이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최선의 수(手)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목 엄건용 변호사실
대표전화 : 070-4322-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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