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전문 변호사
2025년, 법원에서 받은 첫 결정은 법인파산 사건이다.
서울회생법원의 최근 트렌드에 맞게 영상재판으로 수행하였다. 대표이사 당사자는 해외에 있어 파산선고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파산관재인과 협의하여 귀국 후 파산관재인 면담 및 점유착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을 컨트롤하였다.
2024년에만 약 30개 이상 법인파산 사건을 직접 처리했고, 그 중 상당 수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출을 받은 IT 스타트업이었다. 대부분 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서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2020년도 이후 대출을 받은 회사의 경우 대부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은 없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2010년대에 대출을 받은 회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채무가 있는 경우가 꽤 많아서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까지 검토하여야 한다.
스타트업 파산 사건에서는 중진공 대출을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한 경우도 많다. 많은 경우, 상환전환우선주 등을 발행하면서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경우이거나, 이행확약서 등의 명칭으로 사실상 연대보증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케이스에서는 대표이사 개인의 채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특히 보증채무 이행 청구의 소가 들어온다면 방어가 가능한 것인가 여부도 의견을 드린다. 방어가 불가능하다면 대표이사의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최선의 수(手)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목 엄건용 변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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