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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아파트 공동투자 손실금 정산 소송 승소

구두 약정만으로도 입증 가능

by 엄건용 변호사


투자 스터디 모임에서 만나 아파트 공동투자를 하였는데,

투자 손실금 정산을 회피하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몇 년 전, 의뢰인은 주식, 부동산 등 투자를 공부하는 모임에 가입했다. 해당 모임은 단체 카카오톡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의뢰인이 질문을 던질 때 유독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하는 사람이 있었다. 의뢰인은 그 모임원과 친해졌다. 그 사람은 경기도 성남시에 부동산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했다.



그러다가, 의뢰인은 그 모임원으로부터 “아파트 공동 투자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제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다. 의뢰인 명의로 여러 아파트를 갭투자로 취득하되, 수익·손실은 50%씩 나누자는 것이다.







수도권 아파트 갭투자로 큰 수익 발생


상대방은 수원시, 용인시의 아파트를 강력히 추천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신뢰하여 자신의 명의로 10채에 달하는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 당시 매매대금은 전세보증금으로 상당 부분 충당하되, 부족한 분은 절반씩 나누어 부담했다. 또한 세금, 중개수수료 등은 양측이 절반씩 분담하였다.


그 중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상당한 투자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은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50%씩 수익금을 나누어 주었다.





손실이 발생하자 모르쇠로 일관


그러다가 어느 아파트 1채에서 손실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아파트도 처음에는 전세금이 크게 올라가면서 수익이 발생했지만, 그 다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로는 전세 시세가 크게 하락하였다. 의뢰인과 상대방에게는 수천만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손실금의 절반을 분담하는 것을 회피하기 시작했다.


의뢰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거나 매각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확답을 미루며 연락을 피했다. 그러다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이 도착했다. 아파트 명의는 의뢰인에게 있었으므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면 그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전부 의뢰인에게 전가될 상황이었다.


결국 의뢰인은 아파트를 급매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였다.


그러나 상대방은 손실에 대한 정산을 계속하여 거부하였다.




투자 손실의 1/2 및 미정산된 비용
소송을 제기하여 100% 반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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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동산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를 찾다가 엄건용 변호사를 찾아왔다.



엄건용 변호사는 (1) 공동투자계약서는 없지만 구두에 의한 공동투자 약정이 성립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2) 투자 손실분 뿐만 아니라 투자에 소요된 각종 비용도 모두 50%씩 나누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관련된 증거를 수집하는데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파트 공동투자의 법적 성질에 대한 법리 리서치도 수행하였다.



치열히 다툰 결과, 재판부께서는 청구취지 100%를 인용하는 취지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이의하지 아니하였는바, 해당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어 승소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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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ff5b6711-6789-430b-837a-1c8a4568e16c.png?type=w1 청구취지를 100% 인용하는 형태의 화해권고결정 확정





아파트 공동투자 수익, 손실 정산 관련 분쟁이 다수 있다.

이에 관한 이론적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할 수 있다.

https://blog.naver.com/chapter_11/223787603224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최선의 수(手)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목 엄건용 변호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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