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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교육·뷰티 스타트업 법인파산

재고자산 처분, 대표이사 급여 문제까지 일거에 해결

by 엄건용 변호사

신용보증기금 책임경영약정 대출 6억원, 파산 비용조차 감당이 어려운 스타트업이라면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면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하고, 유수의 글로벌 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대표이사께서 찾아오셨다.

교육 플랫폼을 개발하고자 수억원의 대출을 받았고, 유능한 개발자와 함께 공동으로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그러나 개발 기간이 지연되면서 개발 비용이 계속하여 늘었고, 공동창업자가 전격 퇴사하게 되면서 앱 개발이 중단되었다.

대표자는 뷰티 산업에 대한 컨설팅 경력이 있어 뷰티 업종으로 피봇하였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글로벌 파티 주최 등 여러 마케팅 수단을 강구하였으나, 마케팅 비용을 너무 많이 지출하게 되어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대표자는 2년 넘는 기간 동안 급여 수령을 거의 포기하고, 개인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서 사업비용을 충당하였다. 그러나 2024년 하반기 계엄 사태 등으로 투자 경기가 완전히 냉각되면서 더 이상 회사를 소생하기 어렵게 되었다.





법인파산 선고 - 대표이사 급여 문제, 재고자산 처분 문제까지 소명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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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파산 사건은 하나도 없다. 개별 회사의 탄생 스토리부터 발전 과정과 위기,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는 과정까지 전부 다르다.

그리하여 개별 회사마다 파산 전문 변호사의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회사의 파산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첫째, 대표이사의 급여가 상승한 시기가 있었는데, 이를 제대로 소명했어야 했다.

둘째, 파산 전 재고자산을 처분하게 되었는데, 재고자산을 처분한 사유와 그 가격의 적절성을 설명했어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두 차례의 보정 요구가 있었지만, 이미 예상했던 쟁점이므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특히 재고자산 처분의 경우 반드시 파산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안 그러면 부인권 행사 또는 횡령 등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진공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엔젤투자자 또는 TIPS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의 파산의 경우, 파산 사건을 잘못 진행하면 손해배상책임,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반드시 파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향후 대표이사 개인에게 민사, 형사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최선의 수(手)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청목 엄건용 변호사실
대표전화 : 070-4322-4915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60, 12층(서초동, 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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