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 방식으로 통장 가압류-현금공탁도 없이 가능했던 이유
피해자 10명 이상인 사건의 경우에는 선정당사자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편리
투자 사기 사건의 경우, 현금공탁 없이 통장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보아야
신속한 통장가압류가 필요한 이유
사기를 당한 경우, 우선 형사고소를 해서 수사를 시작하여야 하고, 그 다음으로는 피해액을 회수할 방법을 구상해야 한다.
사기 피의자가 피해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빠른 시간 안에 피해금을 도박, 유흥 등으로 탕진한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선물/옵션으로 탕진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피의자가 피해금을 모두 탕진하기 전에, 우선 피의자가 가지고 있는 통장, 부동산 등 재산을 신속하게 동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의자가 보유한 부동산이 무엇인지는 당장 알아내기가 어려우므로, 우선은 통장을 가압류하는 것이 낫다. 피의자가 사용하던 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가압류하고, 나아가 1금융권에 개설된 모든 계좌를 가압류해야 한다.
한편 통장 가압류를 통해 진술최고신청을 하면, 사기꾼이 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바, 소송의 실익도 예상해볼 수 있으므로 쓸모가 많다.
피해자가 여럿일 때 - 선정당사자 방식으로 통장 가압류를 간소화
통장 가압류는 현금공탁을 해야하며,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야 하는 등 약간의 일처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피해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당사자 방식을 활용하는게 좋다. 선정당사자 방식은 피해자 중 1인을 대표자("선정당사자")로 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선정당사자"의 소송행위에 따르도록 하는 방법이다.
통장 가압류 사건에서 선정당사자 방식을 활용하면, 가압류를 위한 담보제공도 선정당사자 1명만 하면 되므로 간편하다. 만일 가압류 신청권자를 피해자 전원으로 한다면, 각 피해자들 전원이 담보제공을 해야 하므로 사무가 매우 불편하고 번거로워지며, 실수도 나오기 쉽다.
그리하여 우리 사무실의 경우 피해자 10명의 집단소송을 수행할 때는 선정당사자 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해당 방식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수임료도 대폭 할인해드리고 있다. 법무법인 입장에서도 업무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서 한 번에 선정 당사자 방식으로 가압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는게 좋다. 그래야만 소송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투자사기, 현금공탁 없이 통장 가압류에 성공한 사례
통장 가압류에는 대게 청구금액의 20%를 현금으로 공탁하라는 명령이 나온다.
이는, 가압류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할 이유가 없는데도 통장을 가압류한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건에서 그렇지는 않다.
이번에 수행한 집단사기 사건에서도, 재판부께 현금공탁 없는 가압류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소명한 결과, 현금공탁이 전혀 없이, 전액 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물을 제공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만일 형사 고소가 선행되었으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면, 현금공탁 없이 담보제공명령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해보아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의뢰인들은 현금공탁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있었고,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이 사기 피의자의 통장을 가압류할 수 있었다.
가압류 현금공탁의 금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회수는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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