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엔터테인먼트 스타트업 법인파산

외주 개발 중심 회사, 파산 절차는 간단하게

by 엄건용 변호사
외주 개발 중심의 스타트업이 겪은 어려움들



A회사는 광주광역시에서 유명한 회사였는데, 대표자는 전라남도 소재 국립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여러 대학교의 겸임교수로도 활동한 사람이었다. 대표자는 엔터테인먼트 중 페스티벌 개최에 관하여는 전문가였는데, 개인사업자 B로 활동하다가 사업의 규모가 커지자 A회사로 법인 전환을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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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페스티벌 개최를 플랫폼 단위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대표자는 본인의 기획 능력을 믿고, 외주개발만으로도 충분히 서비스 개발 및 배포가 가능할 것이라 믿었으나, 예상과는 달리 개발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반면, 결과물은 정식으로 서비스하기에는 한참 부족했다.



대표자는 본인의 컨설팅 경력을 살려 회사에 막대한 가수금을 투입하였으나, 저조한 매출을 오래 버틸 수는 없었다.



결국 A회사는 다른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지인에게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하였고, 필자를 찾아와 파산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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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용으로 파산하는 경우, 파산 절차가 간단하게 흘러간다.


많은 스타트업들의 파산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스타트업 파산의 유형>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가 있다.


그 중 가장 많이 본 케이스가 개발팀이 붕괴되면서 파산하는 경우이다. 창업자 본인이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개발을 담당할 사람이 없는 경우(퇴사했거나, 처음부터 개발자를 모시지 못했거나), 외주 용역비를 부담하기가 어려워진 경우들이다. 외주 용역 개발을 통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들도 분명 존재하나, 개발비용이 계속하여 늘어나면 회사에 부담이 된다.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해내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기업이 도산하게 된다.


개발비용으로 인한 파산은 비용 지출을 소명하기가 편리하므로, 파산 자체는 다른 회사들보다 쉽다. 회사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마음 고생은 대단히 심했겠으나, 비교적 파산 절차 자체는 간단하니, 그나마 위안이 될지 모르겠다. 어쨌든 필자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가장 쉽고, 간단하며, 빠르게 파산을 마무리해드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https://blog.naver.com/chapter_11/22403563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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