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파산, 가지급금 유의

성공사례, 법인 포괄양수도 회계처리 소명한 사례

by 엄건용 변호사
개인사업자를 하다가 법인 전환을 하였는데,
법인파산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본 포스팅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웹 디자이너로 커리어를 시작한 A씨는, 개발자 출신 공동창업자를 CTO로 하여 스타트업을 창업하였다.

이 회사는 빅데이터 분석에 관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의 초기창업패키지에 선정되고, 여러 상도 받았다.


회사는 엔젤 투자 및 신용보증기금 대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을 받아가면서 연구사업에 박차를 가하였으나, CTO가 성과 분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개발자 그룹이 집단 퇴사하였다.


결국 회사는 개발팀이 사라지면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었고, 회사의 매출 및 자산으로는 부채를 모두 변제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대표자는 관련인 등록 등 신용도 하락이 우려되어, 법인의 정리를 고민하다가,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인 필자를 찾아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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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법인파산 성공


본 건은 재판부에서 몇 건의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모두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계정에 관한 것이었다. 개인사업자의 대출을 법인이 채무인수하면서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는데, 그러한 회계처리의 정당성에 대한 소명 요구가 있었던 것이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몇 번의 보정서를 제출한 끝에 무사히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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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법인 포괄양수도, 회계처리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이유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다가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추후 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대출금을 법인이 채무인수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실무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신규 법인이 포괄양수도하는 것으로 처리되는데, 신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자산(특히 스타트업의 경우 특허, 상표, 웹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소스코드 등을 포함)을 모두 가져가는 대신, 개인사업자가 기존에 받은 대출까지 모두 인수하는 형태로 처리된다.


이때 채무인수를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별도의 채무인수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원칙에 충실하게 회계 처리를 한다면, 개인사업자로부터 법인에 이전된 무형자산 등의 가치를 평가한 다음, 이를 법인의 자산 계정에 계상하고, 그에 상응하여 늘어난 부채(인수한 채무)를 동일한 금액으로 차입금 계정에 계상하면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선 세무사님들은 그러한 과정을 생략한다. 왜냐하면 무형자산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도 어렵고, 스타트업 중에서는 장부에 계상하기 어려운 무형의 자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대신, 회사의 자산 계정에 "가지급금"이라는 임시 계정을 만든 다음, 대출금과 동일한 금액을 가지급금 계정으로 삽입하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늘어난 부채만큼 자산도 늘어나야 하므로(복식부기) 가지급금이라는 계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문제는, 위와 같은 실무례를 일선 재판부에서 알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가지급금"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대표자가 돈을 빼내간 것으로 생각하지, 위와 같은 회계처리의 배경이 있는지는 모른다.


그래서, 종종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과정에서의 회계처리를 두고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이 나오고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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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재판부의 소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회계와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우선, 이 사건 채무인수가 병존적 채무인수냐, 면책적 채무인수냐 여부를 구별해야 한다.


채무인수는 병존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로 나뉜다. 병존적 채무인수는 기존의 채무자와 새로운 채무인수인이 모두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마치 연대보증과 유사하다. 반면에 면책적 채무인수는 기존의 채무자는 채무관계에서 탈퇴하고, 채무인수인만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법인이 인수해갈때, 면책적 채무인수인가, 병존적 채무인수인가에 따라, 대표자의 구상책임이 달라진다.


만일 병존적 채무인수라면, 채무를 넘긴 개인(대표자)도 여전히 채무자로 남아있는 것인바, 법인사업자가 해당 대출을 대신 변제한다면, 기존의 채무자(개인사업자였던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


반면 면책적 채무인수라면, 채무를 넘긴 개인(대표자)은 채무자의 지위에서 탈퇴하고, 법인이 추후 그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채무자(개인사업자였던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


실무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개인사업자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인수약정서를 체결할 때에는 모두 면책적 채무인수의 형태로 진행한다(왜냐하면, 병존적 채무인수의 형태로 계약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연대보증과 동일한 효과를 불러오는바, 연대보증약정을 금지한 현행 정책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산하는 회사가 대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적 여지는 없다.

재판부께서는 위와 같은 스토리를 모르므로, 아래와 같이 채무인수약정서에서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점을 명시한 부분을 보여드리면서 상세히 설명해드려야 한다.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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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회계상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준 것처럼 처리가 되어 있다면, 대표자에게 그 가지급금의 상환을 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회계장부의 기재는 회사에게 법률적 권리를 창설하는 처분문서가 아니다(단순히 재무정보를 표시하는 보고 문서에 불과함).


따라서 회계장부에 가지급금으로 얼마가 적혀있다고 한들, 회사가 대표자에게 채권이 있다는 법률원인(예를 들어, 차용증 등)이 없는 이상, 그 가지급금을 회수할 법률적 방법은 없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회사의 회계장부상 가지급금 계정에 얼마의 돈이 적혀있는가 여부가 아니라, 실제 회사가 대표자에게 그 상환을 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의 다각도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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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대출을 법인 전환시 법인이 채무인수하여도, 법인파산 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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