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학원 사례로 본 해결 과정
필자는 이미 국제학교 운영 재단법인, 학원 운영을 위한 회사, 교육 스타트업 등에 대한 법인파산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다.
최근에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 대표이사가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었던 학원에 대한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하였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한국어 소통이 거의 불가했던바, 파산 준비 과정에서는 대표이사의 한국인 지인께 도움을 요청해서 여러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다.
유명 학군지 영어학원, 경영 위기의 발생
최근 출산율 감소로 학원의 경쟁이 더 치열해진 것 같다.
이 회사도 학군지로 유명한 지역에서 꽤나 명성이 있던 영어학원을 운영해왔다. 원어민 강사를 20명 정도 초빙해놓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영어 수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19 당시 학원 운영을 수 개월 중단했어야 했고, 그 이후로 인근에 유사한 영어학원이 10 곳 이상 추가적으로 생기면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
특히 버스회사에게 임차료를 지급하고 버스 운행을 맡겨왔는데, 버스회사가 요금을 계속 인상하면서 비용이 급속히 늘어났다.
또한 대표자가 한국어를 못하다보니 "부원장"이라는 사람에게 학원 경영을 의존했는데, 부원장에게 지급한 과도한 급여와 운영비로 인하여 재무상태가 계속 악화되었다.
그러던 차에 대표자는 법인파산 전문 변호사로 필자를 소개받았다. 그 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받은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파산을 진행하게 되었다.
통역인 지정 후 대표자 심문 진행한 사례
대표이사가 영어 밖에 하지 못하는바, 대표자 심문 과정에서 통역인 지정의 필요가 있었다.
통역인이 없으면 재판부에게 반드시 필요한 소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게 되므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역인 지정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비용 20만원을 부담하여 통역인을 지정받았다.
손익계산서상 비용에 대한 소명
이 사건의 경우, 2024년 손익계산서상 "지급임차료" 계정이 1억 1000만원이었다.
재판부께서는 위 비용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소명할 것을 요구했다. 아마 단일 학원치고는 임차료 비용 지출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
필자는 회계장부 중 "계정별원장"을 활용하여, 위 임차료는 단순히 학원의 사무실 임차료로만 구성된게 아니라, 강사들의 숙소 임차료 등도 포함된 것으로서, 정상적인 경영 과정에서 지출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이처럼 재판부에서 비용 지출처를 소명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대응 방법이 다양하지만, 그 중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은 회계장부(특히 계정별 원장)를 활용하는 것이다. 회계장부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 도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야 하는 이유이다.
외국인이 대표이사인 회사, 법인파산 성공
통역인의 도움을 얻은 대표자 심문, 회계장부에 대한 소명을 거쳐 법인파산에 성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