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정리의 복병, 가지급금
법인을 정리할 때 가장 골칫거리는 재무상태표에 있는 "가지급금" 계정이다.
가지급금은 회사가 대표자에게 지급한 돈 중 회계상 분류하기가 애매한 것들이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 회사가 대표자에게 빌려준 돈인 경우가 많다.
가지급금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다.
이 때 대표자가 그 돈을 변제하지 않은채 법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회사의 채권자들(은행, 거래처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빚을 먼저 갚지 않은채 대표자에게 돈이 흘러간 것에 대해 화가 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대표자에게 흘러들어간 돈에 대해 다시 되돌려놓으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표자가 회사의 돈을 합리적인 사유 없이 빼간 다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면, 형사적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의 책임이 너무나 명확해서, 필자의 경우 파산 단계에서부터 가지급금 이슈가 있으면 추후 빌려간 돈을 회사에 돌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안내한다.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경우는 법인의 설립 과정에서 가지급금 계정이 생성된 경우이다.
이 이슈는 설명할 것이 많은데, 차근차근 따라오시기를 바란다.
법인 전환·포괄양수도 시 가지급금 회계처리 실수, 부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왜 법인전환을 고민하게 되는가
사업은 개인사업자로 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 할 수도 있다.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조직의 형태는 자유롭게 선택하면 된다.
외부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없다면 '개인사업자'로 비지니스를 운영하는게 간편하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가 필요 없으며, 규모가 작으면 복식부기를 할 필요도 없어서 세금을 적게 낸다. 또한 "정관"도 필요 없고, "이사 취임", "법인등기"도 필요 없다. 그냥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만 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스타트업과 같이 초기 엔젤 투자자를 유치해야 한다던가, 비교적 큰 규모의 대출을 일으켜야 한다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게 나을 수도 있다. 금융회사나 벤처캐피탈의 경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면 대출금이나 투자금 집행을 꺼리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외부 투자도, 큰 규모의 대출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개인사업자'를 내었는데, 비지니스를 하다보면 외부 자금을 유치하여야 더 큰 규모의 기업체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 수 있다. 이럴 때에는 '개인사업자'로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이른바 "법인 전환"이다.
또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하다가 매출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된다. 이럴 때에는 매출의 일부를 기업체에 유보하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시기를 늦춰야 할 필요가 생긴다. 이럴 때에도 "법인 전환"이 필요하다. 주식회사는 법인세만 납부하고 나면 나머지 잉여자본은 이익잉여금의 형태로 유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전환의 두 가지 방식 - 개별양수도,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자를운영할 때에도 특정 규모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므로, 회계장부가 생성된다. 재무제표가 있다는 뜻이다. 개인사업자를 없애고 법인을 만들 때에는,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를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을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모든 자산, 부채를 따로 따로 신설 주식회사로 이전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이른바 '개별양수도'). 그러나 각각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 모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대부분 한 번에 자산과 부채를 넘기는 방법인 포괄 양수도를 활용한다.
포괄양수도 시 회계처리의 함정 – ‘가지급금’ 계정을 조심하라
일선에서 세무, 회계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들께서 법인파산에 관한 법률과 절차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보니, 법인전환 과정에서 대표자에게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던 대표자가 법인을 설립하였는데, 그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에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을 생성하는 경우이다.
가지급금은 통상 회사가 대표자에게 빌려준 돈을 계상하는 계정이다. 그런데 법인전환 과정에서 왜 가지급금 계정이 발생하는 것일까?
[사례] 법인 전환 후 가지급금 계정이 만들어낸
아래 사실관계는 실제 사례를 각색한 것입니다.
A는 음악 관련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인 "뮤직데이터"를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외부 투자를 유치할 생각이 없어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했다.
A는 "뮤직데이터"를 운영하면서 기술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1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1억원은 전부 데이터 분석 어플리케이션 개발의 개발비용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뮤직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의 구동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사업을 성공시키기 어려웠다. A는 위 어플리케이션에 추가적인 개발비용을 투자하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A는 기술보증기금 담당자에게 '주식회사를 설립하려 하는데, 기존 사업자대출 1억원을 법인에게 채무인수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기술보증기금 담당자는 '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답변을 주었다.
그리하여 A는 추가적인 투자 유치 및 대출을 위하여 "뮤직데이터"를 "주식회사 뮤직데이터"로 전환하기로 결심했다. A는 세무사 B씨의 도움을 받아 "주식회사 뮤직데이터"로의 "법인 전환"을 위한 포괄양수도계약 및 제반 절차를 진행했다.
이때, 개인사업자 "뮤직데이터"는 이미 대출받은 돈 1억원을 전부 소진해서, 남은 자산이라고는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 밖에 없었다. 반면에 부채로는 대출금 1억원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세무사 B씨는 "주식회사 뮤직데이터"를 설립하면서,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에 대한 가치 평가가 다소 힘들어 보이자, 새로 설립된 회사의 '자산' 계정에 "가지급금" 계정을 만들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한 A씨가 "주식회사 뮤직데이터"에게 대출금 1억원을 채무인수하게 하였으니, 그 돈만큼을 A씨가 "주식회사 뮤직데이터"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다.
그리하여 "주식회사 뮤직데이터"의 개시 대차대조표의 "자산"에는 가지급금 계정 1억원, "부채"에는 장기차입금 1억원이 계상되었다.
"주식회사 뮤직데이터"는 설립 이후 2억원의 추가 투자금을 유치했지만, 결국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사업에는 실패했다. 3년 후, A씨는 "주식회사 뮤직데이터"에 대한 법인파산을 결정하게 되었다.
법인 파산 시 ‘가지급금’의 법적 처리
–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가 가능할까?
법리적으로 본다면, "주식회사 뮤직데이터"와 대표자 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대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바, 위 회사는 대표자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청구할 근거가 없다.
또한, 기술보증기금이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이상(실무적으로 대부분 면책적 채무인수이다), 대표자가 구상채무를 부담할 근거도 없다.
따라서 파산선고 전에는 위 회사가 대표자에게 가지급금을 갚으라고 청구할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재판부에서 파산선고 전에는 위 가지급금의 존재만으로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는없다.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가능성
문제는 파산관재인이다.
파산관재인은 "주식회사 뮤직데이터"가 인수한 채무 1억원에 상응하는 자산의 양수가 없었기 때문에(즉, 포괄양수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가 채무 1억원을 인수한 행위는 부인 대상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다.
아래는 실제 필자가 수행한 사건에서 파산관재인 보고서의 일부이다.
회계처리 실수를 막기 위한 법률적 조언
만일 "주식회사 뮤직데이터"를 설립할 때부터,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가치평가 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였거나, 영업권을 계상하는 등, 기타 적절한 회계처리를 통하여 '가지급금' 계정을 만들지만 않았다면, 위와 같은 시비가 걸릴 가능성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대한 대응 방법
물론, 필자의 법률적 견해로는, 파산관재인이 부인 소송을 제기하여도 방어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나, 패소하는 경우 채무 전액에 대한 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 대표자에게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표자께서 부인소송에 맞서는 것이 두렵다면, 필자는 파산관재인과의 면담을 통해 적절한 협상안을 마련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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