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서 검토, 근로자 문제까지 해결
게임 개발 스타트업 투자 유치 실패,
수임계약 체결 후 일주일만에 파산 신청서 접수한 사례
사실관계는 각색된 것입니다.
A회사는 국내에서 모바일 게임 개발회사로 유명한 "B"의 창업자가 설립한 회사로서, 지난 5년간 모바일 게임 "C"를 개발해왔다.
A회사는 "C"의 개발비용으로 약 90억원을 지출했는데, 이 돈은 게임 운영회사인 "D"와 체결한 게임 퍼블리싱 계약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게임 개발기간이 길어졌고, 매월 10억원씩 지출되는 개발인력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운영자금은 빠르게 소진되었다.
결국 A회사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40억원의 추가 대출을 받게 되었으나, 그마저도 막바지 개발에 모두 투입되었다.
게임 그랜드 오픈, 예상하지 못한 저조한 매출
A회사는 게임 퍼블리싱 계약에 근거하여 매출의 80%를 운영사에 지급해야 했다.
개발된 모바일 게임은 생각보다 매출이 저조했는데, 운영사에 지급해야 하는 LF, MG까지 공제하고 나면 A회사에 남는 현금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A회사는 여전히 게임 개발 인력으로 많은 인건비를 부담해야 했는바, 결국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필자를 찾아와 법인파산 신청 가능성을 문의했다.
일주일만에 파산 신청, 이례적으로 대표자 심문기일 당일 파산선고
필자는 재무제표 검토 후 파산 신청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다만, A회사는 투자자들, 근로자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급박한 파산 신청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A회사의 규모가 작지 않았기 때문에 정리해야 할 자료가 많았으나, 필자는 회사 실무진들과 긴밀히 공조한 결과 수임계약 체결 후 일주일만에 파산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이어진 대표자 심문기일을 맞이하여 대표자 심문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한 결과, 대표자 심문기일 당일 즉시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
대표자 심문기일 당일 파산선고를 받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서, 바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을만큼 소명에 의문이 없다는 뜻이다.
투자계약서 검토, 근로기준법 검토 등 전방위적 자문 제공
-> 대표자의 책임 최소화
이 회사와 같이 투자받은 금원이 상당하고, 대출도 많은 경우에는 각종 투자계약서, 근로계약관계 이슈로 인하여 파산 절차 전반에 대하여 상세한 자문이 필요하다.
필자는 이 회사가 체결한 투자계약서를 일일이 엑셀로 정리하고,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이 된 창업자에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이슈, 위약벌 이슈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면밀한 자문을 제공했다.
또한 위 회사는 근로계약의 종결에 쟁점이 있었는데, 권고사직과 정리해고, 통상해고에 대한 법률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파산선고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다.
스타트업 경영자는 반드시 투자계약서상 "이해관계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파산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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