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는 어떻게 되는가?
부산 소재 스타트업, 기존 회원들에 대한 의무는 항상 부채가 되는가?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A회사는 스마트홈 기기 ‘스위처’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스타트업으로, 크라우드펀딩, 정부 TIPS 지원, VC 투자를 통해 자금조달에 성공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던 회사이다.
이 회사는 5년에 걸친 개발 기간 끝에, 1만명 이상에게 제품 판매 및 앱 가입을 유도하면서 상품성을 증명하는데 성공하였으나, 고정비 부담과 마케팅 전략의 실패로 인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데에는 한계를 맞이하였다.
파산선고의 쟁점 - 재고자산의 가치평가, A/S 채무의 해결
이 회사는 재무상태표가 깔끔하여 가지급금 등의 이슈는 없었으며, TIPS 평가나 보증기금에 관한 책임경영약정 위반 이슈도 없었다.
다만, 재고자산의 가치평가가 다소 곤란하였는데, 필자의 자문을 통하여 적정한 가치로 평가하여 청산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다음 파산 신청하였다.
또한, 이 회사에는 기존 회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면서 1년의 무상 A/S 기간을 제공하였던바, 위 A/S 의무를 부채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필자는 이미 회원 규모가 수만명 이상인 여러 스타트업들의 파산 신청 사건을 처리하면서, A/S의 법적 성격을 규명하는 노하우가 있었던바, 이 회사의 A/S 의무는 부채로 평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에 맞추어 파산을 신청하였다.
다만, 파산관재인이나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므로, 대표자에게 기존 회원들의 목록을 데이터로 정리하도록 안내하여, 혹시 모를 보정명령에 미리 대비하였다.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의 소명 요구에 대해 면밀한 조력을 제공
법인파산 사건은 파산선고가 되었다고 끝이 아니고, 파산절차가 폐지되어 종결될 때까지 계속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다.
우리 사무실의 경우 법인파산 사건을 수임하면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의 의견 요청에 대응하여 면밀히 검토된 법률의견서를 제공하므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는 파산선고 이후에는 일상으로 돌아가 다시금 본인의 삶을 정돈하는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에 이어, 부산회생법원도 오프라인 대표자 심문을 생략하고 있다.
대표자 심문이 궁금하다면, 다음 포스팅 참조.
https://blog.naver.com/chapter_11/223874498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