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명의도용 피해자의 개인파산 선고
가족 간 명의도용 사건이 종종 있다. 이 사건은 부모가 자식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20대의 젊은이에게 막대한 빚이 생긴 안타까운 사건이다.
우리나라 민법상 가족이 나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채무를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대부분은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해서 채무를 탕감받는 방법을 택한다.
통상적인 경우보다 10배 많은 예납금이 나올 수도 있다.
개인파산 사건의 경우, 법원에 30만원~50만원 수준의 예납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예납금은 파산관재인 보수로 사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 본인은 채권자들이 누구인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바, 약 20명의 채권자들의 신상 정보를 알 수가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재판부는 채권 현황 조사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감안하여, 예납금을 300만원으로 책정하였다. 통상적인 사건의 10배 가까이 나온 것이다.
특수한 사건은 파산선고 당일에 변호사가 직접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상 파산선고 당일에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지만, 이 사건의 경우 필자가 법원에 직접 대동해드렸다.
필자는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께 잠시 면담을 청하고, 이 사건의 특수한 사실관계에 대해 말씀드렸다. 파산 사건은 파산관재인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해두면 절차 진행 과정에서 여러 이점을 얻을 수 있는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일반적인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더욱 파산관재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여하튼, 이 사건은 파산선고 이후에도 여러 채권자들의 면책 이의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이미 여러 번 면책 이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해내었고, 이 사건의 경우 관련된 형사 사건의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있어도 능히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필자는 면책 이의를 방어해서 면책 결정을 받아내기도 하지만,
반대로 채권자들을 대리하여 면책 이의를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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