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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정에서의 차별과 배제의 현실

공공기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이사회 구성 개선되어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출판진흥원)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근거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지난 2012년 7월에 설립되었다. 한 해 예산 약 500억원 규모이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설치 등)에서는 ‘①출판문화산업의 진흥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16조의4(진흥원의 직무)에서 출판진흥원의 역할을 ‘1.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2. 출판문화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3. 출판문화산업 관련 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4. 출판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제작 활성화 및 유통 선진화 지원, 5. 양서 권장 및 독서 진흥 등 출판수요 진작을 위한 사업, 6. 전자출판의 육성‧지원,7.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8. 출판문화산업의 국외 진출 지원, 9.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 심의(제18조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말한다),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출판진흥원은 출판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출판진흥원 이사회 현황

특정 이익 출판단체 중심    

출판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적인 업무 수행과 객관적이고 투명성을 위해 이사회를 두고 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6조의3(진흥원의 임원)에서는 ‘①진흥원에는 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③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진흥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비상임이사 제도를 통해 진흥원의 예산, 다양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출판진흥원은 지난 2020년 10월에 비상임이사 임원 채용 공고(4명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냈고, 출판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임원들이 채용되었다. 출판진흥원이 공공기관임에도 채용 공고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채용 결과를 게시하지 않았다. 출판진흥원 홈페이지 경영공시에 찾아 들어가 보니, 2020년 12월 29일 출판진흥원 홈페이지 임원 변동 상황에 채용된 임원 현황이 올라와 있다. 임원 4명은 특정 출판단체 임원 3명과 대학교수 1명이었다. 


출판진흥원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책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출판사 입장뿐만 아니라 유통(서점), 독서진흥, 도서관, 출판학 등 다양한 생태계 주체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출판산업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대한출판문화협회 소속 임원 3명, 한국출판인회의 소속 임원 3명 등 특정 출판이익단체 중심으로 출판진흥원 이사회의 과반수 차지한다. 독서, 서점, 도서관, 인쇄, 출판학 등은 배제됐다. 이러한 특정한 출판단체 중심의 임원 구성은 공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이 담보된 의사결정보다는 특정 이익단체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성 임원은 10명 중 2명으로 

공공기관 성평등 정책에도 어긋나    

특히, 출판진흥원 이사회 구성을 보니 임원 10명 중 여성 임원은 단 2명뿐이다. ‘문화예술진흥법’의 ‘여성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과, ‘양성평등기본법’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법을 따르지 않았다. 문화체육관광부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있고 성평등정책위원회가 있음에도 산하 공공기관이 성평등 정책을 제대로 실현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시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김혜수 과장은, 이번 출판진흥원 임원 구성에 대해서 “출판진흥원 임원 구성은 출판진흥원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들이 평가를 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이사회가 특정 이익단체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서점, 독서, 출판학 관계자 등 이사진 구성의 다양성이 왜 실종됐을까. 출판산업 진흥은 출판으로서만 존재하지 못한다. 저자, 독자, 서점, 도서관, 학계 등 다양한 주체들의 연결과 협력으로 가능하다. 건강한 책문화생태계의 조건은 다양성이다. 바다에 고래만 살 수 없고, 육지에 사자만 살 수 없다. 이건 생태계가 아닌 것이다. 앞으로 출판진흥원 이사회 구성에 앞서 출판진흥원의 존재 의미는 무엇인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행정이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과 배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글/ 정윤희(출판저널 대표, 문화평론가, 문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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