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더너스 코리아 픽처스 3』쉰 일곱 번째 장면
<(좌)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채지형 CC BY 라이선스 / (우)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CC BY 라이선스>
<5.18 민주묘지 전경, 퍼블릭 도메인>
1979년 12월 12일에 이루어진 12.12 군사반란으로 인하여 전두환과 노태우가 대표되는 신군부 '하나회'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강제 연행하며 구군부 세력을 완전히 대체하게 되었다. 박정희와 구군부 세력에서 전두환, 노태우 등의 신군부로 교체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한국의 민주주의는 다시 칠흑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나기 전 한국 사회는 민주주의가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라는 희망이 가득 차있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갔았던 박정희 정권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알에 의하여 갑작스레 무너졌기 때문이다. 이후 긴급조치 9호가 해제되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민주주의에 대한 열기는 폭발하듯이 사회 전반으로 밀려들어왔다. 이후 학생들의 열띤 시위(서울역 회군 등) 등으로 민주주의의 열기를 의식한 신군부와 전두환은 1980년 5월 17일 5.17 내란을 일으키게 된다. 5월 16일 23시 40분 문화공보부 장관 이규현은 5월 17일 24시를 기점으로 전국 범위의 비상게엄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회로 탱크와 장갑차 등의 군인이 배치되었고, 계엄 확대 이후 곧바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의 탄압과 체포가 본격화되었다. 특히나 당시 김대중은 계엄 확대 이후 바로 연행되어 내란음모라는 조작된 기소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으며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계엄포고 제10호
1. 1979년 10월 27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그 시행지역을 대한민국 전 지역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재 발효 중인 포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한다.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관혼상제와 의례적인 비정치적 순수 종교행사의 경우는 예외로 하되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
나.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
다. 각 대학(전문대학 포함)은 당분간 휴교 조치한다.
라. 정당한 이유 없는 직장 이탈이나 태업 및 파업행위를 일절 금한다.
마. 유언비어의 날조 및 유포를 금한다. 유언비어가 아닐지라도 ① 전·현직 국가원수를 모독 비방하는 행위 ② 북괴와 동일한 주장 및 용어를 사용 ③ 공공집회에서 목적 이외의 선동적 발언 및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는 일체 불허한다.
바.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상적 경제활동의 자유는 보장한다.
사. 외국인의 출입국과 국내 여행 등 활동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
1980년 5월 17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이희성
이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1980년 5월 18일에 이루어진 5.18 민주화운동인 것이다. 전두환과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침탈과 장악에 대항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온 광주 시민들은 5.17 내란에 맞서 싸웠다. 이에 전두환과 신군부는 무자비하게 광주 시민들을 무력 진압했다. 우선 광주로 통하는 모든 입출구를 막았고, 공수부대를 투입시켜 무자비하게 시민들을 제압했다. 되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며 국가폭력의 최악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 공식적인 사망자 수만 166명, 행방불명자는 65명이나 밀폐된 지역에서 일어난 참혹한 국가폭력이기에 정확한 사망자 수가 집계되지 않고 있다. 다음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판례 중 5.18과 관련된 기록이다.
(1) 비상계엄 전국확대 전의 시국상황
(가) 정치·사회·학원 등의 동향
1979.10.26. 박○희 대통령의 사망으로 당시 헌법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청구외 최○하 국무총리는 10.27. 04:00를 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으나, 그 후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해제하는 한편 청구외 문○환, 함○웅 등 재야인사들을 석방하고, 청구외 김○중에 대한 가택연금을 해제하는 등 민주회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런데, 피의자 전○환이 군내의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1979.12.12. 군사반란을 일으켜서 청구외 정□화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을 체포하고 군내 반대세력을 제거한 뒤, 그의 추종세력을 군요직에 중용시켜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1980.4.14.에는 그 스스로 중앙정보부장서리직까지 겸임하자, 국민들 사이에는 민주화와 정치발전에 대한 비관론이 더욱 우세해졌다.
1980.5.1. 서울대 총학생회는 정치권 일각의 폭력시위 자제촉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의 정치개입이 민주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이유로 정치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5.13. 서울시내 대학생 2,500여명이 세종로 일대에서 야간시위를 벌인데 이어, 5.14. 서울지역 27개 대학 70,000여명이 서울 중심가에서 가두시위를 하였고, 5.15. 서울역앞 광장에서 대학생 100,000여명이 시위하던 중 경찰가스차 3대가 소훼되고 버스돌진으로 전경 1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그러자 1980.5.15. 자정 서울시내 대학교 총학생회장들은 가두시위를 중지하고 정상수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여, 학생시위는 일단 소강상태에 들어갔으나, 5.16. 고소외 김○삼, 김○중이 시국수습대책 공동발표를 통해 계엄의 해제, 정치일정의 발표 등을 요구하면서 5.19.까지 정부의 답변이 없으면 5.22.부터 민주화투쟁을 전개할 것을 발표하였고, 서울시내 총학생회장단도 피의자 전○환의 퇴진 등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5.22.부터 가두시위를 재개할 것을 결의하였다.
(나) 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한다)의 동향
피의자 전○환이 합동수사본부장에 취임하고, 보안사 처장들이 합동수사본부의 각 국장에 임명됨으로써 보안사는 중앙정보부 경찰 등 모든 수사·정보기관을 조정, 통제하는 핵심기구로 등장하였다.
피의자 전○환은 대민사찰업무를 담당하는 보안사 정보처를 복원하고, 청구외 이○재 준위를 반장으로 언론대책반을 편성하여 보도검열업무를 감독하면서 “케이(K)-공작계획”이라는 언론공작계획을 세워 언론계 중진들을 포섭하는 한편,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비상기구를 설치하고 정치활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보안사 정보처의 정세분석반의 보고에 따라 청구외 이○봉 보안사 대공처장 겸 합동수사단장에게 소요 배후조종혐의자의 검거와 부정축재혐의자의 검거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외 이○봉은 1980.5.16. 국무회의에서 계엄확대 결의가 되기도 전에 전국 보안부대 대공과장회의를 소집하여 5.18. 00:00부로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니 학생시위 주동자와 배후조종자를 일제 검거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다.
(다) 국회의 점거·봉쇄
신민당과 공화당이 임시국회의 소집을 합의함에 따라 1980.5.17. 청구외 민○식 국회의장 대리는 제104회 임시국회가 5.20. 10:00에 개최됨을 공고하였다.
그러나 비상계엄의 전국확대에 따라 1980.5.18. 01:45 장갑차, 전차 등을 앞세운 수도군단 예하 33사단 101연대 1대대 병력들이 국회의사당에 진주하였고, 그 대대장인 청구외 이○신이 상부의 통제지침을 이유로 위 임시국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려 하는 국회의원들의 국회출입을 강제로 저지하였던 까닭에 임시국회는 자동폐회되고 말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