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변: 빌과 멜린다의 이혼 사유

법률상식: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비 어떻게 결정되나?

by 뉴욕박변


시애틀에서 자란 나는 마이크로 소프트의 혜택을 많이 받았다. 그 큰 대학에 모든 컴퓨터와 프로그램은 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기부했고,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우리 학교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로 로스쿨 건물을 새로 지어줬고, 엄마 이름으로도 학교 내에 빌딩을 지어줬다. 그 이외에도 빌 앤 멜린다 게이츠 파운데이션을 통해, 노블리스 오블리주 (사회지도층이 누리는 명예만큼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를 실천해 왔던 둘의 이혼 소식에 적지 않게 놀랐다. 아마존 베조가 이혼했을 때와는 다르게, 알고 지내던 이웃 아저씨의 이혼 소식을 들은 것 같은 느낌.


둘의 이혼 사유는 "irretrievably broken" (회복할 수 없이 관계가 깨져버린)이다.


뉴욕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혼 사유가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10년에 추가된 것이 바로 7번째 조항, "irretrivably broken"이다.


1. Cruel & inhuman treatment: 배우자를 잔혹하고 비인간적으로 대하거나;

2. The abandonment for one or more years: 1년 이상 배우자를 떠났거나;

3. The confinement in prison for three or more consecutive years: 3년 이상 감옥에 가거나;

4. Adultry: 바람을 피우거나;

5. Living apart pursuant to a decree/judgment of separation for a year or more: 법원의 별거 판결문에 따라 1년 이상 별거를 하거나;

6. Living apart pursuant to the parties' written agreement signed by them for a year or more: 양쪽이 서명한 합의서에 따라 일 년 이상 별거를 하거나;

7. The relationship has broken down irretrievably for six months or more: 6개월 이상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만큼 깨져 버렸을 때.


바람을 피워서 이혼 소송장에 해당되는 2번도 7번과 함께 넣는다. 따라서, 빌과 멜린다 게이츠의 이혼 사유는 법적 용어인 7번을 사용한 것일 뿐이다. 만일 7번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6개월 이상,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관계였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럴 경우 재산 분할은?


아마도 게이츠 커플은 결혼 전에 prenuptial agreement (혼전 합의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보통 그 혼전 합의서에는 헤어질 경우에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들의 양육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을 다 세세하게 적어서 합의서에 따른 절차를 밟게 된다.


만일 혼전 합의서가 없는 경우라면?


뉴욕주의 경우는 "equitable distribution state"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equitable"이지, "equal"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똑같이 재산을 50대 50으로 분할하는 게 아니고, '공평'하게 나눈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 판사는 결혼 생활의 횟수, 배우자의 건강과 나이, 각자 재산 증식이 미친 공헌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이때, 혼전에 각자가 본인 명예로 산 부동산이나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은 상대방과 나누지 않아도 된다. 펜션, IRA, 401(k)의 경우는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어 나누게 된다. 결혼 생활 중 지게 된 빚 역시 재산과 마찬가지로 공평하게 나누게 된다.


물론 만일 당사자들의 재산 분할이 합의에 도달했다면, 판사의 개입 없이 대부분은 그 합의서를 따르게 된다.


위자료와 양육비는?


위자료는 결혼한 햇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15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한 경우, 결혼한 기간의 15%-30%, 15년에서 20년 사이라면, 그 결혼 기간의 30%-40%로 정해지게 된다.

양육비의 경우, 법적으로의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보통은 부모의 이혼 전에 아이의 생활수준을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주에 따라 아이가 18살 또는 21이 되면 더 이상 양육비를 안 내도 되게 되어있지만, 이것 역시 합의서를 통해 바꿀 수 있다. 합의서에는 최대한 세부적으로, 아이의 여름캠프 비용은 누가 낼 것인지, 대학 학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포함시켜야 한다. 또, 양부모가 양육권을 공동으로 가지는 경우, 큰 명절마다 어떤 부모와 함께 할 것인지를 적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매년 추수감사절은 엄마와, 크리스마스는 아빠와 보낸다거나, 매년마다 바꿔서 홀수해의 크리스마스는 엄마와, 짝수해의 크리스마스는 아빠와 보낸다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아이의 건강이나 교육 문제에 대해, 상의하고 결정하되, 의견차가 있을 때는 누구에게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명시하는 것이 좋다.


합의 이혼 v. 이혼 소송

재산권 분할과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 합의서를 적고 합의 이혼을 신청하면 된다. 만일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이혼 소송을 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양쪽 다 만만치 않은 변호사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지인들이 물어오면, 모든 재산을 다 열거한 후 하나씩 어떻게 나눌 것인지, 감정을 가라 앉히고 함께 적어 내려가라고 조언한다. 만일 서로 간의 감정이 너무 격한 상태라면 이혼 소송에 가기 전에 변호사들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

아직까지 한국인들에게, 결혼을 하면서 혼전 합의서를 적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고, 또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할 생각부터 하는 거냐며 싸우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인간관계 대부분이 그렇듯, 살다 보면 이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때, 혼전 합의서가 있다면, 양쪽을 더 지치게 하는 감정적인 재산 분할 및 양육권 분할을 서류에 따라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용과 감정 소모를 둘 다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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