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영풍문고에 갔더니 입구에 이렇게 좋은 정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후다닥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요.
칭찬해주세요!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란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도서를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만 하면 됩니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근로자라면,
사용한 금액의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니까 꼭꼭 챙겨받아야겠죠?
그럼 이제 도서와, 공연을 나눠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 2조 제3호에 따라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ISBN, 저자 등이 표기된 간행물이어야 합니다.
요즘 온라인서점에서 도서와 잡지를 같이 살 때 따로 결제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모든 책이 다 대상이 아니거든요.
공연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공연법 제2조에 따라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마술, 아동극, 콘서트 등 '무대에서 실연하는 공연'의 관람권 및 입장권이 해당이 됩니다.
공연티켓을 예매하거나 취소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와 배송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영화, 방송 등의 녹화영상은 해당이 안되니 참고하세요.
http://www.culture.go.kr/deduction/
여기로 가시면 내가 구입한 도서나 공연티켓이 소득공제대상인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