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선의를 지키기 위해서
책 제목을 처음 접했을 때, 법에 관련된 책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평소 '법'이라는 것이 익숙하지도 않고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다고 느꼈던 것 때문인지 '선의'라는 단어와 매칭이 잘되지 않았던 것 같다.
책에서 많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결국 핵심적인 것은 법이란 것이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없지만 일련의 과정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는 최선의 형태로 발전된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최선이란 것이 이상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모두 불만족한 상태로 있으므로, 최선에 도달한 것이 결국 최소한의 기준에 겨우 도달한 수준이다.
특히 이런 불만족감은 최근 여러 참사들을 통해 더욱 폭발하고 있다. 저자가 인용한 헌법에 제시되어있는 행복 추구권이나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문구가 공허하게 느껴진다. 누가 봐도 자명한 가해 주체가 있지만 이를 명징하게 처벌하지 못하고 결국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이어지며 지난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부족한 법체계를 보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선의'가 필요한 것 같다. 책에 나오듯 우리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라왔고,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편향을 갖기가 쉽다. 중요한 것은 타인의 상황에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공감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시야의 폭을 넓힘으로써도 증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을 제시하고 그 내용들의 양면을 밝힘으로써 내 좁은 식견을 넓혀주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조금은 더 그 사안에 대해 생각해보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고 더 상처 주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