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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캡틴 제이 Mar 15. 2023

인사명령


한국과 서양 항공사의 다른 점에 대해서 종종 소개를 하는데 오늘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국내 항공사에서 일할 때 좋든 싫든 매달 받던 회사의 이메일 중 하나가

누구누구의 상벌에 대한 공지였다.


어느 기종에 기장 누구누구를 정직 3개월에 처한다거나 오늘부로

본사대기 발령한다는 걸 전 직원들에게 매번 공지했다.


나와는 전혀 상관없던 실명이 공개된 어느 홍보부 부장이 오늘부로 감봉 2개월에 처해졌다는 공지를 봤던 기억도 난다.


영국의 시스템이 정착된 지금 항공사에서는


직원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회사의 이메일은 단 두 가지밖에 없다.


그 개인의 부고나 정년퇴직이 유일하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는 곧바로 해당 조종사의 스케줄이 검색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설령 이후에 그가 해고나 정직등 징계를 받게 되더라도 절대 공식적인 채널로 이를 공지하지 않는다.


조용히 떠날 권리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모모 부기장이 기장승급에서 페일 되어 원기종의 부기장으로 돌아갔다는 인사발령을 왜 전 직원에게 공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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