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심사위원이 지켜야할 심사위원 윤리 규정
11월이 되면서 많은 정부 기관 지원사업의 결과 평가가 시작되었다.
필자도 많은 지원사업의 결과평가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업중 참여하신 심사위원들 중에 눈을 찌푸리게 하는 분들이 어느 평가장에서건 있다.
대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 분들인데 심사위원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분들도 가끔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초보 심사위원님들을 위해 심사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적어본다.
또한, 피심자가들이 심사위원의 부적절한 심사방식이나 태도에 있어서도 문제를 삼고 민원을 내는 경우도 아래의 이유가 대부분이다. 이점을 꼭 알고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
심사기준 준수: 예를 들어, 평가 항목이 ‘실현 가능성’과 ‘시장성’으로 나뉘어 있는 경우, 이 두 기준을 독립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발표자가 사업 계획을 설명할 때 평가위원의 주관적 견해를 첨가해 평가하기보다, 사업 계획서와 발표 자료에서 실현 가능성과 시장성을 명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원자의 개인적 배경이나 과거 경력에 영향을 받아 평점을 더 높이거나 낮추는 것을 피한다.
이해 충돌 방지: 친분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지원자가 심사 대상일 경우, 반드시 심사에서 배제되거나 공정성을 위해 사전에 이해관계를 공개하는 절차를 거친다. 예를 들어, 발표자가 이전에 심사위원과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면, 이러한 정보가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한다.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평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마련해 놓는다. 필자도 어떤 심사에 들어갔는데, 필자가 속하는 회사의 타 사업부가 사업을 낸 경우도 있었다. 이것을 아는 즉시 이해 충돌방지 이유로 손을 들고, 심사를 하지 않고 나온 경우도 있다. 이는 꼭 필요한 조치로 나중에 심사자체의 신뢰도를 위해서라도 꼭 심사에 참여를 해서는 안된다.
세부사항 확인: 예를 들어, 지원자가 1억 원의 사업 자금을 요청하면서 자금 사용 내역을 간략히 기재했다면, 해당 부분을 꼼꼼히 검토한다. 사업 목표와 예산 사용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도록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허위나 과장된 정보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본다. 또한, 서류와 발표 자료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사업 계획서의 진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지원자가 일관되게 사업을 설명하고 있는지 유심히 관찰한다. 서류지원의 자격이 안 되는 업체가 신청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경우 이런 업체를 선정하면 추후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핵심 내용 파악: 발표 심사에서는 지원자가 말하는 핵심 사항에 집중해 사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발표자가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실제 시장 진입 전략이나 판매 계획이 약하다면, 해당 사항을 짚고 넘어간다. 이 과정에서 피심사자의 인격이나 능력에 대해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대신, 오로지 사업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집중한다.
명확하고 간결한 질문: 예를 들어, 발표자가 ‘2024년까지 국내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면, 구체적인 방법이나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 간단한 질문을 던져 추가 정보를 확인한다. 발표자에게 장황하게 개인적인 의견을 더해가며 질의 시간을 독점하지 않고, 발표자가 핵심 정보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질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
비판 대신 이해 도모: 발표 내용에서 일부 내용이 모호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이를 비판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와 같이 부드럽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질문한다. 발표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질문을 조정해, 발표자의 생각과 전략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집중한다. 피심사 자를 판단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보다는, 사업을 더 잘 이해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발표자 비판 금지: 발표자가 긴장해서 답변을 조금 더듬거나 설명이 부족할 때 이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필요한 내용을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보완한다. 발표자는 심사 과정에서 평소보다 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발표자의 실수나 불완전한 설명을 지적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발표자가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건설적인 피드백 제공: 발표 후 피드백을 제공할 때, 예를 들어 ‘해당 아이디어는 매우 독창적이나 시장 진입 계획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구체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안내한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요소와 함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피드백하여 지원자가 사업의 발전 가능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피심사자의 역량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지양하고, 단지 사업의 발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심사는 피심사자와 지식을 겨루는 장이 아니다. 다소 틀린 발표를 하더라도 질문을 통해 그 궁금증을 해소하는 편이 좋다.
평가 기록 관리: 모든 심사 항목에 대해 평가위원의 기록을 철저히 남긴다. 예를 들어, ‘해당 사업의 실현 가능성 점수를 낮게 준 이유’와 같은 세부적인 평가 기록을 심사평에 작성해 두면, 이후 평가 결과에 대해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일관성 있게 답변할 수 있다. 또한, 추후 심사위원 교체나 후속 평가 시에도 기록이 참고 자료로 활용되어 심사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보안과 비밀 유지: 심사 중 지원자가 제공한 자료는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발표 자료의 일부가 인상 깊었다 하더라도 이를 외부에 언급하거나 활용하지 않고, 심사 종료 후에는 모든 자료를 안전하게 폐기한다. 평가 기록 역시 보안 유지 절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와 사업 계획이 보호되도록 한다.
추후 접촉금지 : 심사 후 발표회사와 사적인 사업이나 컨설팅 문제로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지원사업에는 많은 개인 정보가 있으며, 이를 심사 외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 심사 후에는 깨끗이 피심사자와의 관계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모든 지원자가 동등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한다. 각 심사위원이 서로 존중과 배려의 자세를 유지하며 심사에 임함으로써, 피심사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고 사업과 계획의 가능성에만 집중하는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