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소기업 대표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언제 전환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알아보자


1. 정부지원사업 측면

정부의 창업 및 성장 지원사업은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압도적으로 많다. 개인사업자도 일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창업 지원 및 연구개발(R&D) 사업은 법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벤처기업 인증, 창업성장 R&D, 수출 지원, 정책 자금 대출 등은 법인사업자가 아니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등은 법인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개인사업자로는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부 지원금의 규모도 법인사업자가 훨씬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일부 지원사업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지원 가능 여부조차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개인사업자는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려운 반면, 법인사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기업의 자산과 구조를 기반으로 한 투자를 받을 수 있어 모태펀드, 창업 투자조합, 액셀러레이터 투자 연계 프로그램 등의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부 주도 펀드나 기관 투자자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아니면 아예 투자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법인이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사업을 그만두면 기업 자체가 사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받는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감면, R&D 세액 공제, 각종 조세 지원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 진출 지원사업에서도 우선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캐릭터 사업이 초기 단계를 지나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법인 전환을 통해 정부지원의 폭을 넓히는 것이 유리하다.


2. 세금 측면

세금은 사업자의 수익과 비용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과세 방식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며, 소득이 많아질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를 가진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때 6%로 시작하지만, 4,600만 원을 넘으면 15%, 8,800만 원을 넘으면 24%, 1억 5천만 원을 넘으면 35%로 급격히 상승하는 구조이다. 즉, 사업의 매출과 이익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세금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반면, 법인은 일정 세율(과표 구간별 10~25%)이 적용되는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소득을 대표이사의 급여와 배당으로 분배할 수 있어 세금 최적화가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벌어들인 모든 수익이 본인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크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필요시 배당을 통해 이익을 배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업무 관련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는 데 제한이 많지만, 법인은 법인카드 사용, 임직원 급여 지급, 차량·사무실 임차료 등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 효과가 크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차량을 운행할 때 일정한 비용만 인정되지만, 법인은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유지비, 주유비 등을 전액 경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은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직원 복리후생비를 활용하여 법인세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3. 기타 운영 측면

사업 운영 방식에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므로 채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개인 자산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로, 사업이 실패할 경우 대표자의 개인 재산까지 압류당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법인은 유한책임 구조이므로 기업이 부담하는 채무가 대표자의 개인 자산과 분리된다. 법인이 파산하더라도 대표자는 일정 부분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운영 시 리스크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법인은 신용평가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거래처와의 계약, 대출, 투자 유치 등에서 유리하며, 해외 바이어 및 기업과의 거래 시에도 법인사업자가 더욱 신뢰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개인 신용도에 의존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제한적이고, 금융권에서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반면, 법인은 사업 실적과 기업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대출 심사가 진행되므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사망이나 은퇴 시 사업이 종료될 가능성이 크지만, 법인은 대표자가 교체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 브랜드 가치를 이어가기 쉽다. 캐릭터 사업의 경우 IP(지식재산권)를 기반으로 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IP의 소유권을 법인이 가지게 되며, 이를 활용한 라이선싱, 브랜드 확장, 해외 판권 거래 등이 훨씬 수월해진다.


4. 언제 법인 전환을 해야 할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매출과 소득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섰을 때이다. 일반적으로 연 매출이 5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이 8,800만 원을 초과하면 법인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법인 전환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했듯이, 창업 지원사업, R&D 지원, 수출 지원 등 대부분의 사업이 법인기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격적인 성장 단계에 들어서고 외부 투자나 정부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거래처가 법인사업자를 선호하는 경우도 법인 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대기업, 공공기관, 해외 바이어 등과의 거래에서는 법인사업자가 신뢰를 얻기 쉬우며, 일부 기관에서는 아예 개인사업자와의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특히 캐릭터 라이선싱 사업의 경우, 해외 판권 계약이나 대규모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법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건강, 은퇴 등의 이유로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지만, 법인은 대표자가 교체되더라도 사업을 계속 운영할 수 있다. 만약 브랜드 가치가 쌓이고 있고 장기적인 IP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면 법인 전환을 통해 기업을 지속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정부지원사업 서류작성_외부 환경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