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체물 수출의 원천징수
작가님으로부터 질문이 들어와서 원천징수 관련으로 답변드렸다
(질문)
대만에 캐릭터를 수출했는데, 1만 달러에 계약했다. 그런데 입금은 8천 달러만 들어와서 수입자에게 물어보니, 2천 달러는 세금으로 냈다고 한다. 무슨 세금인가?
(답변)
수출자가 캐릭터와 같은 무체물을 수출하고 상대 수입자가 사용 대금을 지불할 때, 2,000달러를 세금으로 차감한 이유는 원천징수(Withholding Tax) 때문이다. 원천징수란, 해외에서 이익을 얻는 외국 기업(본 케이스의 경우 수출자)에 지불되는 대금에서 그 국가가 법인세나 소득세를 미리 떼어가는 제도다.
해당 국가에서는 외국 기업이 자국에서 이익을 얻을 때 그 수익에 대한 세금을 자국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이를 바이어가 대금을 지불할 때 미리 징수하여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출자(셀러)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다.
본 사례의 경우, 계약 금액이 10,000달러였으나 바이어가 2,000달러를 현지에서 세금으로 납부했기 때문에, 나머지 8,000달러만 당신의 통장에 입금된 것이다.
1) 원천징수와 관련된 주요 사항
세율의 경우 각 나라의 법인 세율 또는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수익의 10%에서 30% 사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만은 20%, 일본은 20%, 미국은 30%, 캐나다는 25%가 원천징수 세액이다. (‘24년 기준) 세율은 그 조건과 대상 국가에 따라 항시 바뀌므로 수출 시의 세율을 바이어와 확인해야 한다.
국가 간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세금 협정을 맺는 경우가 있다. 세금 협정이 있는 경우, 세율이 낮아질 수 있으며, 해당 세금을 납부한 증빙을 통해 자국에서 세금 공제(또는 환급)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수출 거래 시 원천징수에 대한 세율과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세금 협정 여부에 따라 대응할 필요가 있다.
2) 공제 금액 계산
예를 들어, 바이어 국가에서 2,000달러를 원천징수한 경우, 그 금액에 대해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국에서 해당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한국에서 이 거래로 인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1,500달러라면, 최대 1,5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500달러는 공제받지 못한다.
3) 공제받는 절차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법인세 신고를 할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항목을 선택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한다.
외국 납부 세액공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상대국에서 납부한 세금의 증빙(세금 납부 영수증, 원천징수 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검토 후 공제 가능 여부를 확정한다.
따라서, 바이어의 국가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