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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계약에서의 '중재' 사용

라이선스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 관련 계약에서 중재(Arbitration)를 선택하는 것은 국제 및 국내 계약 모두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과 같은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중재 조항을 넣는 것은 실무적으로 유리하다.

다음은 중재를 법원의 재판과 비교한 장점이다


1. 중재의 장점

라이선스 계약에서 분쟁 해결 방안으로 중재를 선택하는 경우, 일반적인 국가 법원의 소송 절차에 비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월한 특성을 갖는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이다. 민사소송은 통상적으로 제소 후 판결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준비서면의 제출, 증거 조사, 변론 기일 등의 복잡한 절차가 반복된다. 반면, 중재는 이러한 형식적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으며, 특히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전문기관의 중재를 활용하는 경우, 당사자 간의 사전 협의에 의해 일정과 절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므로 평균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분쟁이 종결되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중재는 그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이나 분쟁의 경위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 이는 특히 영업기밀이나 지식재산 관련 세부사항이 계약에 포함되는 라이선스 계약의 특성상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법원 소송에서는 공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기록과 판결이 공개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신뢰도, 대외 이미지, 또는 향후 협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재의 또 다른 주요한 이점은 판단 주체의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법원의 판사는 일반적으로 법률 전문가이나,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실무 지식이나 기술적 이해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면 중재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특정 산업군, 예컨대 콘텐츠 산업, 지식재산권, 국제무역 등에 정통한 전문가를 중재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계약의 맥락과 기술적 배경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한 판단이 가능하다.


국제 분쟁의 측면에서 보면, 중재는 특히 더 큰 강점을 보인다. 라이선스 계약이 다국적 기업 간 또는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상대국의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은 절차적, 언어적, 법문화적 장벽이 존재한다. 반면 중재는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와 준거법에 따라 진행되며, 중재 판정은 뉴욕협약에 가입한 다수 국가에서 상호 집행이 보장되므로, 판정 결과를 상대국에서 직접 강제 집행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장점도 있다. 이러한 구조는 판결의 실효성을 높이며, 국가 간 법률 시스템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2. 중재의 단점


그러나 중재가 항상 바람직한 분쟁 해결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중재는 항소 제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판정이 단심제로 종결된다. 이는 잘못된 사실 판단이나 법률적 해석이 포함되더라도 수정이나 재심의 기회를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한계를 가진다. 특히 계약 금액이 크고 법률 해석이 복잡한 사건에서는 판정의 오류가 실질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불가역성은 중재 제도의 구조적 리스크로 간주된다.


3. 계약 시 중재를 사용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다음과 같이 계약서에 표기하면 된다


(한글) 제 ○○조 (중재)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되며, 중재 판정은 최종적이며 당사자를 구속한다. 중재 지는 서울로 하며, 본 계약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으로 한다.


Article ○○ (Arbitration)

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seat of arbitration shall be Seoul, Republic of Korea. The award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the parties.


4. 조정과의 차이점


유사한 제도로서, 저작권에 대한 분쟁 관련 ' 한국저작권 위원회의 조정제도'가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모두 분쟁 해결을 위한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지만, 제도의 목적, 절차의 구속력, 법적 효력, 전문성, 강제성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은 『저작권법』 제116조 이하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주로 저작권 침해나 이용허락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적 기구의 절차이다. 조정은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며,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당사자들이 수용할 경우 조정 성립으로 마무리된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은 없으며,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그 효력은 민사상 화해와 유사하나, 강제집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절차나 공증이 필요하다.

반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중재법』에 근거한 강행적 제도이며, 중재판정은 대한민국 법원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중재는 판정이 내려지면 항소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국제적으로도 뉴욕협약(New York Convention)에 따라 판정이 다수 국가에서 집행될 수 있다. 중재는 '사적 재판'의 성격을 가지며, 법원이 개입하지 않고 사인의 선택에 따라 분쟁을 종결짓는 제도이다.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은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만을 대상으로 하며, 콘텐츠 이용허락, 저작권 침해, 권리 귀속 등 구체적인 저작권 분쟁에 특화되어 있다. 따라서 콘텐츠 산업 종사자, 창작자, 출판사, 제작사 등이 주된 이용 주체가 된다. 조정위원들은 저작권 실무와 법제에 정통한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저작권 해석이나 문화적 맥락에 대한 민감한 접근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반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특허, 상표, 계약, 무역, 투자 등 상사·지식재산 전반에 걸친 분쟁에 적용 가능하다. 특히 복잡한 기술적 배경이나 국제적 이해관계가 포함된 계약 분쟁에서는 중재가 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된다. 중재인은 법률가뿐 아니라 각 산업군 전문가로 지정될 수 있어, 보다 다양한 전문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융합적 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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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라이선스 관련 조정, 중재, 재판의 비교


이처럼 현업에서는 라이선스 계약에서 중재는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다.

중재는 법원의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계약 당사자가 미리 지정한 중재기관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분쟁을 종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이 소장 접수에서부터 판결까지 수년이 걸리는 반면, 중재는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최종 판정이 내려지며, 이는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계약 시는 꼭 중재 조항을 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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