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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상품에 (c) 'C카피' 표기는 필수인가?

1. 씨카피 (c)의 필수 여부


상표에 저작권 표시는 법적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다.

즉,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할 때 저작권을 나타내는 기호(예: ©)를 표기하지 않아도 저작권이나 상표권의 보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는 저작권법에서 무방식 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저작물(예: 캐릭터, 일러스트, 디자인)은 저작권 표시(©, Copyright 등) 없이도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그러므로 상표 등록 자체에는 저작권 표기가 필수 요소가 아니며, 이를 표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표나 저작권의 권리 효력이 약해지거나 등록이 거절되는 일은 없다.


하지만 상표에 저작권 표시를 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첫째, 이는 해당 상표가 단순한 기호나 문자가 아니라 창작성이 있는 시각적 디자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수단이 된다. 상표 중 일부는 독창적인 도안이나 일러스트레이션, 복합적인 그래픽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저작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 이런 경우, 저작권 표시는 제삼자에게 이 상표가 저작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저작권 표시는 침해 예방과 분쟁 대응의 수단으로 작용한다. 타인이 해당 상표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사하게 사용할 경우, "©"와 같은 표기가 있으면 권리자가 해당 디자인에 대해 사전에 권리 의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는 향후 법적 분쟁 시, 권리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상표가 사용되는 제품 포장이나 홍보물, 온라인 플랫폼 등에 저작권 표기를 삽입하면 제삼자의 무단 사용을 예방하는 심리적 억제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셋째, 저작권자 이름을 함께 표기하면 창작자나 권리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어, 상표가 여러 이해관계자에 의해 활용되는 상황에서 권리 관계를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는 특히 공동창작이나 외주 디자이너를 통한 로고 제작 등 복잡한 제작 과정이 있는 경우, 향후 권리 귀속 분쟁을 방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표시와 상표 등록표시(Ⓡ 또는 ™)를 함께 사용하면, 해당 시각물 또는 명칭이 단순한 상업적 식별표시가 아닌, 상표와 저작물이라는 두 가지 법적 권리를 동시에 가진 창작물임을 강조할 수 있다. 이는 특히 해외 수출이나 전시, 온라인 플랫폼에서 콘텐츠 보호를 강화하고자 할 때 효과적이다. 단, 저작권 표기 자체가 법적 권리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이나 상표 등록을 정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등록 절차를 통해 권리 범위와 효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분쟁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마케팅적으로도 저작권 표기(©, Copyright 등)는 창작물의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어 권리권자에게 연락이 올 수 있게 하고, 캐릭터 그림만 있으면 알 수 없는 캐릭터의 이름을 알려주는 역할도 한다.


결론적으로, 상표에 저작권 표시는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창작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고 권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며, 침해 예방과 분쟁 대응, 나아가서 마케팅적 측면에서 실무적으로 유용한 전략적 수단이다. 따라서 창작성이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표기를 통해 권리 보호의 이중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일반적인 표기방법


<바부팅이>라는 캐릭터가 있다고 치자.

저작권 표기는 상품, 포장지, 안내서 등 다양한 곳에 사용될 수 있으며, 정확하고 일관되게 표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는 길게 와 짧게 각각 추천할 수 있는 표기 예시이다.


가. 길게 표기하는 방법

필수 정보(저작권자, 연도, 캐릭터명)를 모두 포함

국문, 영문 병기 가능


예시 1 (한글):

© 2025 바부팅이. All rights reserved.


예시 2 (저작권자와 캐릭터 명시):

© 2025 홍길동(바부팅이). 무단복제 및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예시 3 (영문 혼용):

Copyright © 2025 BABUTINGI. Unauthorized reproduction prohibited.



나. 짧게 표기하는 방법

저작권 기호와 연도, 캐릭터명 또는 저작권자만 간단히 표기


예시 1:

© 2025 바부팅이


예시 2:

ⓒ 바부팅이


예시 3:

(C) BABUTINGI


다. 표기팁

일반적으로 연도는 최초 제작연도 또는 최근 업데이트 연도를 기입하며, 저작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 캐릭터명 뒤에 저작권자를 추가해도 무방하다.

정해진 법은 아니나 폴더, 상품 태그, 홍보자료에는 짧은 표기, 공식 문서에는 긴 표기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연도표기 중 최초 제작연도를 쓰는 이유는 저작물의 최초 창작 시점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사용하며 저작권 보호 기간 산정 시에 기준이 되는 연도를 나타낸다. 또한 창작 시점의 권리 주장 및 분쟁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작품이 언제부터 존재했는지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한다.

최근의 연도를 쓰는 경우는 기존 저작물에 수정, 보완, 리뉴얼 등 최근에 의미 있는 변경이 발생했음을 알리며, 저작물이 단순 복제가 아니라 진화하거나 새롭게 재해석되었을 때, 그 버전의 권리 보호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이는 지속적으로 관리 및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 최신성을 어필하거나 업그레이드된 저작물임을 명확히 할 수 있다.


표기방법은 딱 정해진 것은 아니나 아래와 같이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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