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헬로키티 상품을 구매해서 국내에서 팔수있나?

해외 캐릭터 상품 국내판매

SNS 상에서 문의하신 건에 대한 답변 정리


Q. 나는 캐릭터 소품샵을 하는 사람이다. 일본에 가서 너무 귀여운 <헬로키티> 열쇠고리를 보았다. 이것을 한국 내 저의 샵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A. 놀랍게도 기본적으로 가능하다. 이를 병행수입이라고 한다.

병행 수입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품권자의 동의 없이도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다. 그 조건을 보겠다.


1. 일본에서 적법하게 판매하는 상품일 것 (짝퉁 아닐 것)

현지 일본에서 불법상품이면 안된다. 라이선스 권리를 허가받지 못한 상품이거나, 불법 유통상품, 불법 복제품이 아니여야 한다.


2. 병행수입 불가 상품이 아닐 것

일부 상품의 경우, 한국 내 권리자가 해당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꼭 그 나라에서 만 판매돼야 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 그렇다. 이 부분은 <헬로키티>와 같은 캐릭터 상품의 경우 한국 내 지사나 한국 마스터 라이선시에게 일단 문의를 해야 하지만, 이러한 상품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3. 정식수입품일 것 ( 관세 부가세 납부한 상품)

정식 수입 상품일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상품을 해외에서 사 오는 경우는 개인용으로 사용하려고 사 오는 것으로 일부 개인 상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를 되팔면 세금을 안 낸 것이 된다.

그러므로 정식으로 타인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식 세관을 거치고 관세 부가세를 내야 한다.


5. 국내 안전도 검사받을 것

많은 상품에는 상품에 필요한 안전도 검사가 있을 수 있다.

이는 3번의 국내 수입 시에도 필요하다.

봉제인형, 완구 같은 어린이들이 사용할 여지가 있는 상품에는 더욱 까다로운 기준이 있다. 온라인 판매 시 이러한 서류를 요청하는 플랫폼도 있다.


6. 병행수입 여부 표기

상표권자와의 혼동 방지하기 위해 병행수입자는 소비자가 자신이 병행수입된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상표권자가 제공하는 정식 제품과 병행수입 제품 간에 혼동을 방지할 수 있다.


상기 요건을 보면, 수입해서 판매는 가능하지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의 의무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 보호 사항은 일반 상품을 판매할 때도 지켜야 할 판매자의 의무이므로 익숙할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요건으로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병행 수입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아니며 규모 있는 무역회사가 가능하다. 만일 이들로부터 상품을 사입해서 판매할 경우에는 꼭 상기와 같은 점을 인지하고 안전도 검사서류, 수입 서류등을 따로 받아서 소비자나, 관련기관에서 관련서류를 보여달라고 할시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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