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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Vivian Eunyoung Lee Sep 28. 2022

[마케터의 시선] EP.43 웹소설, 토끼와의 전쟁!

웹소설,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 토끼와의 전쟁 2차전~

밤토끼 사라진 곳에 북토끼 등장 


[1] 웹툰에 이어 웹소설까지 토끼가 판을 친다 


K웹툰은 전세계적으로도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죠. 특히 웹툰의 유료화와 작가들에게 수익 배분이 이루어지면서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작가들은 웹툰을 그리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신진 작가들이 이 시장에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러나 돈이 도는 곳에는 언제나 사기, 불법과 관련된 개인 혹은 업체도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웹툰이 성장하면서 한 때 플랫폼 업체들이 골머리를 앓았던 사이트가 ‘밤토끼’라는 사이트였습니다.  


이 밤토끼는 사세를 확장해 2018년 웹툰 최대 불법 사이트가 되었고, 월 평균 방문자가 3,500만명에 육박하는 사이트로 성장했습니다. 당시 9만건에 가까운 불법 웹툰을 게시했고, 사람들이 유입되면 도박사이트, 성인물 사이트 광고를 보여주면서 9억 5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기도 했죠.  

(사진출처: 조선일보, 북토끼 사이트)  


그리고 밤토끼가 등장하니 유사 사이트가 어마어마하게 등장해 웹툰의 불법유통을 주도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유료 웹툰이 풀리면서 이에 네이버, 레진, 투믹스 등 플랫폼 업체는 밤토끼 운영자 허모씨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각 10억원씩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판결로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사사이트로 성장했던 ‘어른아이닷컴’의 경우에도 운영자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플랫폼 업체들이 승소했죠. 


하지만 단순히 소송을 걸고 승소를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업체들이 소송에 걸리지 않으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도 유료 콘텐츠를 마구잡이로 퍼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웹툰에 이어 웹소설까지 불법유통하는 업체들이 등장해 그야말로 말썽입니다.  

웹소설을 기반으로 웹툰화, 드라마화, 영화화하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웹소설 소비도 비례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돈이 돌고 사람이 모였던 겁니다. 


웹툰 불법 유통 사이트가 ‘밤토끼’였다면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로 ‘북토끼’가 등장했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등 대표적인 웹소설 서비스 업체들은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갈길이 먼 상황입니다.  



[2] 형사고발과 불법 유통의 현장 


웹툰에 이어 웹소설의 불법 유통을 뿌리뽑기 위해 카카오 엔터의 경우 지난 7월 29일 웹소설 불법 유통 사이트 ‘북토끼’ 운영자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남부 경찰청 사이버 수사과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들은 카카오가 연재중인 유료 웹소설 약 2,500개를 무단으로 내려 받아 무료로 풀었는데요. 사이트에 유입되는 사용자들에게 도박, 음란 광고를 끼워파는 수법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죠. 


현재 불법 유통 사이트가 하는 행동은 밤토끼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이트가 신고로 차단되면 다른 도메인 주소를 만들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새 도메인을 배포하는 식으로 도망다녔죠.  


예를 들어 “북토끼140.COM” 으로 적발이 되어 해외포털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면 “북토끼141.COM” 으로 사이트를 만드는 수법을 지속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망다니면서 불법 콘텐츠를 유통해 만든 복제 트래픽은 2020년 기준 366억 PV(페이지뷰)에 달합니다. 이는 2017년에 대비해 3.5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엔터가 이번에 고소를 한 내용을 살펴보면,  북토끼는 저작권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작품을 임의로 다운로드 받은 뒤 사이트에 무단 재업로드를 함으로써 불상의 접속자들이 볼 수 있게 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법 콘텐츠 배포로 인해 광고 수익금을 취득하면서 영리를 획득한 점이 지적재산권 침해로 보여진다고 이야기했죠.  



토끼와의 전쟁  


밤토끼, 북토끼와 유사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네이버, 카카오, 리디북스, 레진 엔터테인먼트 등 콘텐츠 유통 플랫폼 7개사는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작년 웹툰 불법 유통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정부, 국회를 상대로 꾸준히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방안을 호소하고 있죠.


개별기업으로 살펴보면, 네이버의 경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툰레이더’라는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웹툰에 추적용 프로그램을 심어놓고 불법으로 퍼갈 경우 이들을 즉각 찾아내고 재유포를 막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범죄에 연루된 위험 계정을 예측해 차단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죠.  


(사진출처: 이코노미스트)  



한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글로벌 불법 유통 대응 TF를 구축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입니다. 트위터 계정을 오픈해 사용자로부터 실시간 불법유통 사이트 제보를 받고 영어권,중화권, 인도네시아권 전담 인력을 통해 불법 번역 게시물을 삭제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불법물 모니터링을 상시 진행하면서 카카오는 수익에 해를 끼치는 불법 유통업자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카카오 엔터는 800여개 주요 작품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해 총 불법 유통 웹툰 225만건을 차단했습니다. 창작자 피해 예방액을 추산해보니 2,646억에 달합니다. 


또한 검색어 차단, 검색사이트 차단 키워드도 2천건 이상 확보했고,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SNS 를 통한 불법 유통 차단건수도 11만 1,889건에 이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콘텐츠 플랫폼 업체가 잘 방어하고 있다라기보다는 불법 유통 업체의 콘텐츠 복제, 불법 유포량이 생각보다 많고 피해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마케터의 시선 


이와 관련하여 마케터의 시각에서 정리해보면, 저는 크게 3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1] 시장의 성장과 하이에나  



2020년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의 규모는 1조 538억원이며 웹소설은 6천억원 대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K웹툰, K웹소설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한국어 웹툰, 웹소설을 각 국가의 언어로 번역해 무료로 뿌리거나 불법 광고 수익을 획득하는 업체도 비례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번역 조직을 마련해 신작이 올라오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전세계에 불법으로 퍼 나릅니다. 


2016년에는 불법 웹툰 사이트가 국내에 3개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272개로 4년 사이에 무려 90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불법 열람 페이지뷰가 366억회에 이르는데, 이는 합법 열람 페이지뷰(PV)인 337억회를 넘어서는 수치라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웹툰 불법 유통에 따른 피해액은 5,488억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합법 시장 전체 규모의 절반 이상에 해당됩니다. 만약 불법 유통 업체가 없었다면 고스란히 국내 콘텐츠 창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갔을텐데 불법유통업자의 배를 불리고 있는 겁니다. 



[2] 보안과 해킹의 어딘가 


시장에서는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업자들은 갈수록 교묘한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이 사이트들을 차단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불법 유통 사이트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콘텐츠를 퍼나르기를 하다보니,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국제 공조를 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콘텐츠 관련 사항은 ‘저작권법’에 해당하는데 국제 공조수사의 경우 살인, 납치 등 중대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 우선순위를 두다보니, 단속과  한계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불법 유통업자를 바라보는 시점을 ‘저작권법’의 관점이 아니라 ‘사이버 범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 해결해 나가야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리는 걸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 중국의 상도덕 없는 무분별한 베끼기의 문제  


웹툰, 웹소설의 유통만큼이나 심각한 것은 중국이 저작권 개념없이 무분별하게 베껴쓰는 문제입니다.  


중국의 경우 작년 웹소설 시장 규모는 약 5조원입니다. 국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중국내 저작권 및 저작권료 지불 관련된 인식이 부족하다보니 한국 웹소설 표지 삽화에 대해 상업적 이용 허가 없이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베껴쓰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동백꽃 스며들어 눈’이라는 웹소설의 표지 삽화를 그대로 베껴 중국에서 ‘섭정왕 마음을 읽다’의 웹소설 표지 삽화를 만들기도 했고, 한국의 ‘격렬한 청혼’의 표지삽화를 베껴 중국 웹소설에서 ‘환생한 아내가 유혹한다’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 동아일보)



또한 ‘악녀는 두번산다’라는 국내 웹소설의 표지 삽화 역시 중국의 ‘악역 여주인공이 집착한다’ 웹소설이 베끼기도 했습니다.  

(사진출처: MBC) 



이처럼 중국 웹소설 작가들이 한국 인기 웹소설 표지 삽화를 제목만 바꿔치기해 무단 도용하는 사태는 갈수록 심각한데, 이러한 불법 베끼기의 경우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부족한데에서 발생합니다. 또한 무단 도용은 K웹툰, 웹소설 작가들의 사기 저하를 가져올 수도 있다보니 사실 국제적인 갈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국내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각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 차원에도 불법 유통, 무단 도용과 같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지원도 필요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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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보기>https://www.youtube.com/watch?v=pB-uhe-zzsM&t=119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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