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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점효 Dec 31. 2022

반값으로 도전하는 셀프 인테리어(10)

CHAPTER 2 - 05. 공사의 시작: 착공 신고·동의서 구하기·보양

인테리어 역시 규모는 작아도 건물을 짓거나 수선하는 여느 건설 분야와 다르지 않다. 공사는 공사다. 건물이 신축이나 수선에 앞서 구청에 착공계를 내고 공사를 신고하는 것처럼 인테리어도 커뮤니티 내에서 같은 절차를 따른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략적인 공사 범위와 규모, 소요 시일 등을 신고해야 한다. 엘레베이터를 쓴다면 며칠 동안 사용해야 하는지, 소음 집중 발생일은 언제인지도 함께 통지하고 양해를 구하면 좋다.


이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각 단지 규약에 따라 세대 공사 안내문 공지, 안전관리자 선임계 제출, 안전사고 책임 각서, 세대 내 인테리어 동의서 등 부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 형식적인 절차이므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해 제출하는 것이 좋다. 베란다 확장 등을 비롯해 구조 변경 공사가 동반되는 경우 구청 허가를 받아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가장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세대내 공사 동의서가 있다. 같은 동 이웃 주민들에게 공사 동의를 일정 비율 이상 받아오는 절차로 공사에 대한 양해를 직접 구하도록 하는 것이 요지다. 관리사무소가 동의서 첨부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더라도 이웃을 찾아가 몇층의 몇호가 얼마의 기간 동안 공사에 들어가니 이해를 부탁한다는 인사를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인테리어 공사 동의서 수거를 대행해주는 업체도 많아 이들에게 일정 비용을 주고 맡길 수도 있다. 하지만 공사 후에도 계속 얼굴을 보고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건축주가 직접 작은 선물을 사들고 각 세대를 돌면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


4주간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진행되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는 상당한 소음과 분진을 유발한다. 같은 층이나 아래 윗층 세대는 물론, 이웃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불편과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공사 동의를 해줬다고 해도 각종 불편 접수와 민원이 신고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건축주가 직접 인사를 하고 양해를 구했다면, 이런 성의를 봐서라도 가벼운 민원으로 끝날 수 있다. 그러나 대행업체를 통해 형식적으로만 동의 절차를 진행했다면 공사가 진행되는 내내 현장을 찾아와 불편을 호소하면서 공사 진행을 방해하거나 나아가 피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악성 민원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우리 현장의 경우 건축주 OKK씨가 직접 공사 하루 이틀 전 각 세대를 돌면서 일일이 얼굴을 보고 공사 동의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지 공사 기간 내내 적지 않은 소음과 분진을 어쩔수 없이 유발했음에도 이웃 주민들은 상당히 참을성 있게 인내해주셨던 것 같다. 바로 윗 세대에 어린이를 키우는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복도에 내놓은 유모차에 분진이 쌓이는 것을 볼 때마다 공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죄송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다. 매일 공사가 끝난 후 물티슈로 유모차를 닦아주며 미안함을 표시했다. 우리 현장은 다행히 이렇다 할 만한 민원을 접수 받지 않고 순조롭게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작업자들이 사용하는 엘레베이터를 비롯해 이동 동선 전체를 공사 하루 전까지 꼼꼼히 보양해둔다.


건축주가 직접 거둔 인테리어 공사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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