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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왈로비 Jun 16. 2023

혁신이라는 이름의 잘못 끼워진 단추, 타다

Innovation vs Loophole

'23. 6. 1. 유사 택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직 경영진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판결] 대법원, "'타다' 불법콜택시 아니다"… 이재웅 무죄 확정


이를 계기로 타다가 혁신 기업인지 여부가 다시 이슈 되고 있습니다.

타다는 늘 자신들의 사업이 "혁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저도 타다를 기존 택시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훌륭한 택시 서비스라고 생각하여, 매우 만족스러워하며 자주 이용하곤 했고, 타다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때는 심지어 많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타다가 그들이 주장하는 혁신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혁신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혁신은 이 세상에 없는 기술로 무언가 새롭게 만들어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기술로는 저층으로만 집을 지을 수 있었지만 엘리베이터와 철근콘크리트 기법 등 건설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공중에 아파트 등 고층건물을 건설함으로써 공중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사례

스티브잡스가 인터넷 커뮤니케이터, 아이팟, 핸드폰을 하나의 제품으로 융합하는 혁신으로 인해 현재의 스마트폰 시대가 열려 새로운 모바일 산업을 태동시킨 사례


타다는 기존 세단택시에서 실내가 넓고 쾌적한 카니발로 변경하였고, 앱을 통해서 편리하게 택시를 호출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타다에서 문제가 되었던 법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면허 등)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 법 제34조 제2항 단서에서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바.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결국 택시 사업을 하고 싶은 자는 택시면허를 받아야 하고, 렌터카를 빌린 경우에는 택시와 유사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타다는 어떻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타다를 운영하는 기업인 VCNC는 앱을 통하여 기사와 고객을 매칭시켜 주는데, 이와 동시에 쏘카가 보유한 차량을 같이 대여하여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유상운송의 금지 예외에 해당하는 11인승 이하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를 임대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를 타다는 초단기 렌터카 시스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타다의 본질은 택시서비스입니다.


왜 타다가 본질은 무시하고 초단기 렌터카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을 그와 같이 해석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법을 해석할 때 법문언만 보아서는 안됩니다. 법률을 해석할 때는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도 법률 해석의 방법과 한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즉 구체적 타당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것도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76호, 2015. 6. 22., 일부개정]의 개정이유를 보면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가용 유상운송의 알선, 자동차대여사업자 외의 자의 렌터카 유상운송의 알선, 자동차대여사업자 외의 자의 렌터카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 등 각종 유사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무면허 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상운송을 금지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렌터카를 빌리더라도 스스로 운전할 수 없는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은 배려하여 운전자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겠지요.


결론적으로 저는 타다를 혁신이라고 보지 않고, "Loophole"을 잘 이용한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Loophole이란 의무를 피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작은 구멍을 의미합니다(Loophole means a small mistatke in law that gives someone the chance to avoice having to do something).


혁신이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입니다.

혁신 이전에는 혁신이 없었으니, 혁신의 등장과 함께 전체 사회의 부는 그만큼 증가되겠지요.

타다는 훌륭하고 멋진 택시서비스이기는 하지만 기존에 있는 택시 산업에 Loophole을 이용해서 서비스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타다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것이 아니라 (물론 택시 서비스의 질을 대폭 상향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택시 서비스가 보유한 이익을 택시면허 없이(택시면허는 '22년 기준 약 9천만원이네요)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국가의 택시 관련 규제(예건 기본요금)도 피해 가면서 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 나날이 발전했겠지요.


물론, 저는 혁신 기술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낡은 법률이 새로운 기술이 질식하도록 두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법률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혁신이라는 탈을 쓴 Loophole은 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하며, 혁신기업은 타인의 이익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그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혁신기업의 법률가들은 혁신과 Loophole을 잘 구분하여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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