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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왈로비 Dec 10. 2023

명예훼손, 냉정과 열정 사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 차이

 이탈리아 피렌체(Firenze)에 가면 독특한 돔 구조의 형상으로 웅장함을 자아내는 두오모(피렌체 대성당, Duomo di Firenze)의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두오모는 사랑하는 남녀의 이별 이야기를 다룬 영화 <냉정과 열정 사이(冷静と情熱のあいだ)>의 주 배경으로 나오면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오모의 쿠폴라(Cupola, 돔)에 닿기 위해 이어폰을 끼고 영화 OST인 "The Whole Nine Yards"을 들으며 남자 주인공 '준세이'나 여자 주인공 '아오이'가 된 것처럼 후회와 설렘을 담은 애련(愛戀)한 마음으로 계단을 오르기도 합니다. 저도 오래전 피렌체를 여행하며, 아이폰에 '냉정과 열정 사이 OST'를 담아 두오모로 가는 계단을 하나씩 오르며 영화의 감동을 간접적으로나마 느껴보기도 하였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일본의 소설가 '에쿠니 가오리'와 '츠지 히토나리'가 함께 집필한 소설입니다. 에쿠니 가오리는 여자의 심정(Rosso)에서 쓰고, 츠지 히토나리는 남자의 심정(Blu)에서 쓰면서 남자주인공과 여자주인공의 서로 다른 관점에서 상황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제법 독특한 구조의 소설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구조 덕분에 소설 속의 남자주인공과 여자주인공이 서로에 대해 느끼는 생각과 감정을 다른 관점을 바라볼 수 있고, 결국 둘 모두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가끔 지인들 중에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들어 명예훼손에 대한 상담이 많았는데, 한 명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또 한 명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도움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Case 1: 가해자 A]

'A'가 인터넷 게시판에 '갑'에 대해 댓글을 달았는데, '갑'은 인터넷 게시판에 'A'를 포함하여 자신에게 비방 댓글을 단 사람들을 전부 고소하여 A가 피고소인이 된 사건


[Case 2: 피해자 B]

'을'은 'B'가 자신에게 어릴 적 잘못을 저질렀다며 SNS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고, 'B'는 그러한 잘못을 한 적이 다고 함. '을'의 SNS 게시글이 계속 이슈가 되자 'B'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을'을 고소하여 B가 고소인이 된 사건




위 케이스에서 문제 되는 죄는 '명예훼손죄'입니다. 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단순)명예훼손죄와 제2항의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구분됩니다.


[(단순)명예훼손죄 - 형법 제307조 제1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고" 이로 인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1) 사실의 적시, (2) 공연성, (3) 고의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합니다.


(1)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구하며, 

(2) '공연성'은 사실의 적시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혹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때 인정되며, 

(3) '고의'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한 인식·인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순)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형법 제301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한에서는 그 세부적인 내용의 일부가 진실과 약간 차이가 있거나 그 표현이 다소 과장되더라도 사실의 진실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공공의 이익'은 국가나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특정 사회집단 내지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됩니다. 판례(대법원 95도1473)는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단순)명예훼손죄를 구성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법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겠지요. 




[허위사실명예훼손죄 -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말을 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형법은 '허위사실명예훼손죄'를 별도로 규정하여 더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죄에서의 '허위의 사실 적시'도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구체성을 요구하며, 적시되는 사실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즉, 허위사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고,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허위사실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진실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에 (단순)명예훼손죄의 경우와 달리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인터넷 댓글·SNS 등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더 처벌이 엄격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규율됩니다. 아무래도 음성이나 현수막 등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보다, 전파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파급력이 더 커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발달로 인해 명예훼손죄의 대부분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처벌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단순)명예훼손죄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허위사실명예훼손죄은 제2항과 대응됩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의 고의 외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판례(대법원 2021도9974)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비방할 목적'을 추가로 요구하므로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공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므로 별도로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이와 유사하게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Case 1]과 [Case 2]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화 냉정과 열정사이의 남자주인공과 여자주인공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서로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고, 이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 모두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론 - Case 1: 가해자 A]

'A'가 인터넷 게시판에 '갑'에 대해 댓글을 달았는데, '갑'은 인터넷 게시판에 'A'를 포함하여 자신에게 비방 댓글을 단 사람들을 전부 고소하여 A가 피고소인이 된 사건


가해자였던 'A'는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피의자신문을 받았습니다. 'A'는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피해자 '갑'을 직접 찾아가서 사과를 하였습니다. 조사를 받는 내내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A'는 공무원이었는데,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으로서 별도의 징계도 받을 것이기에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가해자 'A'가 고소된 사건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님이 밝혀져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아아아어'라는 ID가 문제의 댓글을 달았는데, 'A'의 아이디가 '어아아아아'였던 것입니다. 평소에 댓글을 많이 달았던 'A'는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자신의 ID로 댓글이 달려있으니 본인이 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웃지 못할 해프닝이었습니다.




[결론 - Case 2: 피해자 B]

'을'은 'B'가 자신에게 어릴 적 잘못을 저질렀다며 SNS에 공개적으로 글을 올렸고, 'B'는 그러한 잘못을 한 적이 다고 함. '을'의 SNS 게시글이 계속 이슈가 되자 'B'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을'을 고소하여 B가 고소인이 된 사건


본 사건의 쟁점은 'B'가 '을'에게 어릴 적 잘못을 저지른 것이 사실인지 여부였습니다. '을'은 'B'가 그러한 짓을 했다고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정작 'B'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진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아직 사건을 수사 중이었지만, 계약직이었던 'B'는 실제 본인이 잘못을 저질렀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슈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직 중이던 회사로부터 재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90헌가48).


헌법 제27조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즉,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피고인(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불이익도 입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률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마저도 가해자인 피고인에게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Case1에서의 A는 가해자로 의심되었지만, 공무원 신분에 대한 징계를 받지 않고,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결국 A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으니, 무죄추정의 원칙이 아니었다면 자칫 무고한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절차에 적용되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Case2의  피해자 B는 가해자(피고인)에게 당연히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굳이 분란을 만든 사람에게 재계약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사법기관이 아닌 회사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회사는 분란을 이유로 재계약을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고, B가 재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입증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예훼손죄의 법리를 길게 설명하였지만, 명예훼손이란 조금 풀어서 설명하자면 쓰레기 같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말이나 글 등을 통해 표현하여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믿게 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지리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폭이 매우 좁은 닫힌 사회였습니다. 또한, 강수량이 많은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벼농사를 지어 왔는데, 벼농사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므로 관개시설이 중요합니다. 윗 논의 물이 아래로 흘러 나의 논에게까지 와야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지요. 이와 더불어 벼농사는 모내기와 수확 등을 단기간에 빠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가 품앗이를 통해 서로의 농사를 도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쓰레기 같은 사람, 상종하지 못할 나쁜 사람으로 평가된다면, 그 사람의 논으로는 물이 흘러갈 수 없고 함께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 생존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이란 사회에서 '명예'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가치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법에서도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것이지요.


헌법에 명시된 무죄추정의 원칙은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명예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는 비록 형사절차에서 명예훼손의 혐의가 있는 사람에게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그전에 이미 사회에서 명예를 훼손당한 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감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회사에 선입견을 심어주어 Case 2의 B처럼 고용이 유지되지 못하는 실질적인 손해까지도 발생하는 것이지요. 


한편,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형사소송절차에서는 그 이념인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며,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두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명의 억울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명예와 평판이 중요한 우리 사회에서 너그러운 혜량을 베풀어 적어도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는 형사소송에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결론이 날 때까지 마음에서 우러나는 의심과 불신에 대한 불꽃은 잠시 사그러트리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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