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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왈로비 May 17. 2024

뺑소니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해야만 하는 일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으레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황한 순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법에서 정한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을 때는 소위 말하는 "뺑소니"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가 뺑소니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은 친구가 골목길을 운전하고 가다 연세가 지긋한 할머니를 사이드 미러로 살짝 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직후 친구는 차에서 내려 할머니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여쭤보기는 하였으나, 교통사고가 처음이어서 당황하기도 하고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뺑소니로 입건된 사례입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다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① 구호조치의무 -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

② 신고의무 - 경찰에 사고내용을 신고


만약 경미한 사고라도 사람이 다친 경우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거나, 보험사에 연락하여 출동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입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판결).


특히, 피해자를 구호조치의무를 하지 않고 도주하여 사람이 사상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친구는 집에 돌아가서 남편에게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였고, 남편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라고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약 교통사고 후 1시간이 지난 시점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사고가 일어난 후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판단하여 친구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다행히 검찰의 형사조정제도를 통하여 친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자칫 뺑소니범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피해자 할머니에게 연락처를 주거나 보험사에 연락하였다면 일반 사람들이 겪으면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되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절차를 경험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교통사고 대처방법을 몰랐던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었지요.


아무리 조심하여도 누구에게나 교통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간 당황하여 해야 할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현행 법령하에서는 자칫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를 준수가 어렵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순간 "보험사 또는 경찰"신고해야 한다는 사실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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