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쌓기'용 공론화는 있을 수 없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2031~2049년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없는 것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제시하였으며, 2026년 2월까지 장기감축경로를 입법화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리고 지난 3월 5일 이 장기감축경로를 공론화하기 위한 의제와 시민대표단 구성이 확정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3월 28일부터 4차례에 걸친 본토의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감축경로, 이행수단 등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다. 애초에 헌법재판소의 주문보다도 늦어진 시작이고, 그 사이 2035 NDC마저 53%~61%라는, 시민과 미래세대를 기만하는 듯한 광범위한 값으로 채택되었다. 이번 공론화만큼은 그저 '명분 쌓기'용이 아닌,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진정성 있게 고려하며 그 결과로 도출된 권고안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다. 본 공론화가 '미래세대의 환경권 침해'라는 판결로부터 도출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3/28(토)~29(일), 4/4(토)~5(일) 진행되는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는 당일 유튜브 중계 및 생방송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오늘의 기사: 최서윤(2026). '2050 탄소중립' 경로 공론화 의제·시민대표단 구성 오늘 확정. CBS 노컷뉴스. https://www.nocutnews.co.kr/news/6479692?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603050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