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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위킵 WEKEEP May 14. 2020

창업할 때 꼭 알아야 할 세무상식 <부가가치세>

창업에 도전하게 되면, 새롭게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요. 특히, 세무적인 부분을 잘 알아둬야 하는데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세금폭탄을 맞게 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가가치세란? 물품이나 용역이 생산되고 제공 및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매출금액 전액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기업이 부가하는 가치인 ‘마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객체는 사업자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특히 잘 알아둬야 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공제가 잘 되지 않아요. 부가가치세의 계산방법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물건 등을 구입할 때 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체 공제받을 수 있죠. 반면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이하로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의 15~40%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방법은 매출세액(매출액x10%)-매입세액(매입액x10%) – 공제감면세액이고, 간이과세자는 매출액x부가가치율x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 매입세액x부가가치율)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서는 매출 세액을 줄이거나 매입 세액을 늘려야겠죠? 하지만 매출 세액을 줄이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아요. 어차피 국세청이 카드 결제내역,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 등을 다 집계하기 때문에 임의로 조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매입 세액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입 세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출 금액이 많아야 하는데, 지출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최대한 인정받는 게 중요합니다. 매입세액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는데요, 세금계산서, 신용 및 체크 카드 사용 내역, 현금영수증 등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매입 세액 공제 불가 항목도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매입 세엑 공제 불가 항목>

간이 과세자, 면세자에게 구입하거나 정부, 공공기관에서 구입

항공, 택시, 기차, 버스 등의 여객운송업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경차를 제외한 차량관련 비용(취득가액, 주유비 등)

접대비 지출

업무 무관 개인 지출

인건비 지급

면세 사업 관련 비용

적격증빙 없는 간이 영수증, 견적서, 장끼수령


그런데 간혹 증빙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도 공제가 되는 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증빙 없이 영수증만 받으면 매입 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가끔 증빙을 받으면 10%를 더 내야 한다고 하는 곳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어차피 매입 세액 공제가 되니 증빙을 받는 것이 좋아요. 소득세 납부 시에는 가산세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증빙을 받고 가산세를 납부 하지 않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다소 복잡해보일 수 있어도 꼭 알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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