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 안내서
안녕하세요 위더모먼트입니다.
오늘은 MCN(소속사) 전속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표준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다루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속 계약은 쉽게 예를 들어 말하자면, 모든 활동에 있어 회사에 일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채널을 활용한 수익활동 외에 방송출연,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 강연, 강의 등 사업범위가 광범위하거나 향후 가능성이 있는 경우, MCN(소속사)과 전속계약을 논의하게 됩니다.
표준 계약이 계약기간과 사업권한 조정이 비교적 유연한 반면, 전속 계약은 계약기간이 길고 사업권한 조정이 유연하지 못한 편입니다. 하지만 전속 계약은 계약금, 임대차 및 대여금 지원, 사업요율 조정 등 MCN(소속사)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전적인 베네핏이 있으며, 표준 계약을 체결한 크리에이터 대비 고도화된 매니지먼트 서비스(채널 피드백/관리, 로드매니저 지원 등)를 제공받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표준 계약이 수익활동 분배에 있어 통상적으로 사업구분을 세분화하지 않는 반면, 전속 계약은 사업별로 세분화하여 수익 요율 분배를 협의하게 되는데요. (다만, 크리에이터의 콘텐츠에 따라 수익 분배가 세분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유튜브 채널 수익(애드센스)
2) 유튜브 광고(브랜디드, 기획 PPL 등)
3) 방송, 전속 모델, 행사 출연, 라이브커머스 등
4) 출판, 방영, 라이센싱, 공연 등
크게 위 4가지 범주에서 각 사업 요율을 협의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식재산권, 상표권과 퍼블리시티권 관련 조항은 계약 해지 시 가장 쟁점이 되는 포인트인데요. 전속 계약 시 계약기간 중 MCN(소속사)이 '크리에이터'의 아이덴티티를 활용하여 상표와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 및 등록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 문구와 관련하여 반드시 확인해보셔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계약 이전 '크리에이터'가 개발 및 등록한 상표권,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동안 '소속사'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한다.
*계약 이전 '크리에이터'가 개발 및 등록한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지식재산권 등이 있는 경우, '소속사'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다면 이에 합당한 계약금 등 금전적 보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 계약기간 중 '소속사'가 개발 및 등록한 상표권,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 '소속사'의 기여분 또는 '소속사'와 '크리에이터'가 합의한 비용을 '크리에이터'가 지불하고 '크리에이터'에게 모든 권한을 이전하기로 한다.
간혹, '소속사'에서 '크리에이터' 동의 없이 상표권, 퍼블리시티권 등을 등록하여 계약 종료 후 해당 IP를 활용한 활동이 불가하여, 새로 채널을 개설하거나 다른 크리에이터명으로 활동해야 하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임대차지원, 스톡옵션 등 달콤한 금전적 보상에 따른 책임감으로 위약벌이 존재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위약벌은 [잔여 계약기간에 비례한 계약금+잔여 계약기간 예상 발생 수익]으로 구성됩니다. 만약, 위의 위약벌 범위 외에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청하셔야 하며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전속 계약은 계약금, 수익 분배 요율 등을 협의하는 데 있어 최소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여러 MCN(소속사)의 계약 조건을 비교해야 하다 보니 상당히 머리 아픈 부분들도 있지만, 스스로의 가치를 그만큼 인정받는 것이고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계약 형태라 생각됩니다.
이번 글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