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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Mar 29. 2024

친구나 가족에게 돈 빌려줄 때도 차용증 작성하세요.

A 씨는 얼마 전 친구와 함께 차를 마시던 중 3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이지만, 적지 않은 돈이어서 선뜻 돈을 빌려주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친구의 간곡한 부탁에 거절할 수 없었던 A 씨는 결국 돈을 빌려줬고, 나중에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출처 pixabay


A 씨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친구에게 돈을 빌려줄 때 계좌이체를 한다고 하여 반드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흔히 계좌이체를 하게 되면 '전자 이체 기록이 전산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지' 하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계좌이체는 금전이 오고 갔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이지 그 돈이 빌려준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나중에 A 씨의 친구가 그 금액이 투자금액이라던지 과거 자신이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전을 빌려주는 계약을 법적 용어로 소비대차라고 하는데, A 씨는 친구가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고 했으니 대화를 녹음하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소비대차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핸드폰의 문자나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이 이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이 같은 증거를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것도 여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실 무엇보다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흔히 소비대차계약서는 차용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가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하지만, 계약서 없이 금전소비대차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부 악질 사기꾼들은 돈 빌려가면서도 금전소비대차관계를 증명할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핸드폰의 문자나 카카오톡의 대화 내용이 이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니

이 같은 증거를 최대한 많이 남기는 것도 여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실 무엇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인데요.


흔히 소비대차계약서는 차용증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기의 경우, 흔히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이지만 법적으로는 투자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 돈을 갚지 않고도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 줄 때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금전거래 사실을 부인할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원래 갚기로 약속한 기한보다 일찍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돈을 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렇다면 차용증을 작성할 때 어떤 사항들을 적어야 할까요?


1. 표제에 차용증임을 표시

2. 차용 금액을 정확히 명시

3. 돈을 갚을 날짜와 방법 기재(변제기일 및 변제 방법)

4. 금전의 수령 또는 차용이 이루어졌음을 기재

5. 실제 수령한 날짜 기재

6. 채권자, 채무자의 서명날인 후 수신인을 채권자로 하는 차용증 완성


차용증은 공증을 하여 증거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공증을 위해서는 도장, 신분증, 차용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공증상무소를 찾아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이로써 위 사례의 A 씨 같은 경우에는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린 입장에서는, 돈을 갚을 때 작성했던 차용증을 돌려받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빌린 돈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며 차용증을 근거로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https://brunch.co.kr/@whatagenius/14 


금전 관련 법적 분쟁에 휘말려 법률상담이 필요할 땐 언제든지 법무법인 정앤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583-2556
010-295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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