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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Feb 16. 2024

빌린 돈을 갚을 때 차용증을 돌려받아야 할까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대여금소송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대여금소송에서 승소한 후에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소송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합법적 권리행사라고 할 수 있죠.


대여금소송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과 '돈을 돌려받을 때가 되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법원의 판단을 뒤엎고 대여금소송에서 이기려면, '빌린 돈을 이미 갚았거나 어떠한 이유로 갚을 의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이미 갚았더라도 대여금소송에서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적으로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간혹 나쁜 채권자들은 이 점을 악용기도 합니다.


그들은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후에도 차용증을 폐기하거나 돌려주지 않고, 채무자에게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을 발행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선 나중에 그 차용증을 증거로 내세우면서 다시 대여금소송을 청구하는 것이죠.

시일이 많이 지난 후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악용하는 하는 것이죠.


"이렇게 나쁜 채권자의 뻔뻔한 대여금청구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요?"



채무자는 민법이 정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야만 합니다.


돈을 갚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돈을 갚았다는 사실이 적힌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돈을 다 갚은 후에는 채권증서(차용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같은 증서 등을 말합니다)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증서를 확보하게 되면, 채무자는 그 채권증서로써 돈을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증서를 받은 후 이를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였다면, 그 채권은 변제 등의 사유로 소멸하였다고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영수증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떤 채무 중 얼마의 돈을 언제 갚았는지를 적는 문서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돈을 받고 작성해 준 영수증으로 '빌린 돈을 일부 또는 전부 갚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증서는 돈을 빌릴 때 이미 작성해 둔 것을 채권자로부터 돌려받는 것이므로, 돈을 갚는 단계에서 채권증서가 원본인지, 그 내용이 수정된 것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영수증은 채권자가 돈을 받음과 동시에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주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형식과 내용을 제대로 작성하였는지를 그 영수증을 받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영수증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채무자는 언제 채권자에게 빌린 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갚았다는 사실'로 구성돼야 합니다.

채권자가 다른 이유로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변명을 하지 못하게 영수증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건넨 이유를 적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수증 작성일, 영수증을 작성하는 채권자의 이름, 주민등록상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쓰고 채권자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는 부분입니다.


채권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주사무소 주소와 법인등록번호를 쓰고 대표권이 있는 사람이 법인도장을 찍거나 대표이사로서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작성해야 채권자가 소송에서 영수증이 위조되었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수월하게 그 주장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영수증을 작성해주지 않거나 채권증서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빌린 돈을 계좌이체로 갚은 내역이 남아 있으니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채권증서반환이나 영수증 발행을 거절하는데도 채무자가 계좌이체내역만 믿고 가만히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돈을 갚았다는 채무자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증서를 돌려받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채권자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이유를 채무자가 증명하지 못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대여금소송을 방지하거나 쉽게 이기기 위해서는 빌린 돈을 갚으면서 채권자에게 영수증 발행과 채권증서 반환을 요구하고, 만약 채권자가 이를 거절한다면 해당 내용이 담긴 문서나 녹음을 확보해놓아야 합니다.


약속한 대로 돈을 돌려받았는데도, 대여금 소송의 구조를 잘 알고, 채무자가 채권증서나 영수증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악용하여 다시 대여금을 청구하는 채권자들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 돈을 갚을 때에는 채권자에게 당당히 영수증 발행과 채권증서 반환을 꼭 요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여금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법률자문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1:1 법률상담(변호사 직접 상담)


02-583-2556


010-2953-2556



글: 변호사 송심근

검토: 변호사 정성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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