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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Feb 14. 2024

재산을 숨기고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대응하기_2


지난 글에 이어서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아래 칼럼을 먼저 읽어주세요.


https://brunch.co.kr/@whatagenius/12



Q.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상속인 김OO이 상속포기 신고하여 수리가 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김OO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 신고를 한 날 김OO를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상속인 김OO의 상속포기가 그의 채권자 이OO의 입장에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A.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대법원 2011. 06. 0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참조).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 김OO의 상속포기는 그의 채권자 이OO의 입장에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대법원 2008. 0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Q.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 채권자(원고)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미 피보전채권에 대한 확정판결을 가지고 있을 때, 수익자(피고)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및 범위를 다툴 수 있나요?



A. 이미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부와 범위는 다툴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니 참고바랍니다(대법원 2001. 09. 0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따라서 채권자는 이자 등의 손해금 전부를 합친 금액만큼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Q.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신탁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


A.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안에서, 위 신탁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09. 07. 선고 98다41490 판결).





Q. 채무자가 대가를 받고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A.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채무가 있음을 알면서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66. 10. 04. 선고 66다1535 판결).

따라서 채무자가 부동산의 매수인으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위와 같이 행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해행위취소 관련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통해 상황을 해결하기 바랍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대여금 뿐 아니라 재산분할, 상속 등 여러 사례에서 응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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