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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Feb 13. 2024

재산을 숨기고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대응하기_1

오늘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린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몰래 처분하고 갚을 돈이 없다면서 잡아떼는 경우를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신의 소유로 된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숨겨두고, 자신이 진 빚을 갚지 않으려는 것이죠.


이러한 나쁜 행동에 대해, 우리법은 재산을 넘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사해행위취소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사해행위취소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pixabay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제처 정의).


채권자 : 돈을 빌려준 사람

채무자 : 돈을 빌린 사람


쉽게 말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는 적극적인 의욕이 아니라 책임재산에 감소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의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이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사해행위취소의 법적 성질 ?


사해행위취소 등 청구, 즉 채권자취소권이란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동시에 이것을 근거로 일탈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취소소송의 피고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이고, 채무자는 피고적격을 갖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게 되면 소각하 판결을 받게되는 것이죠.




출처 pixabay



사해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청구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적법요건 충족 여부 - 흠결시 소각하

① 위에서 먼저 언급한 것 처럼, 피고적격은 수익자 혹은 전득자만 피고가 됩니다.

② 제소기간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제406조 제2항).


2) 본안요건

① (금전)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를 피보전채권이라고 말하는데요.

②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고,

③ 사해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사해의사가 있으면서) 한 행위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특정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채무자 입장에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음에도 그 채권자에게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원칙적으로 원물을 반환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취소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자의 채권액이고,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것이 명백하거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부취소가 가능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사해행위취소,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글에 이어서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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