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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Feb 08. 2024

기분이 나쁘면 다 모욕죄 ?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 관련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SNS 온라인 상 모욕죄 성립요건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모욕죄라는 것 자체가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측면이 있다보니, 어떤 경우에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 저에게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출처: pixabay



오늘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어떤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모욕죄 성립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 씨는 운전을 하던 중 택시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어 택시을 추월하면서 욕설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K씨는 친구 설정을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식한 택시운전자',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 라는 글을 올리게 되었죠.


그런데 택시운전기사가 K씨가 위 글을 올린 것을 알게 되었고,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모욕죄란 무엇일까요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 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택시운전기사와 K씨의 사례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단을 하였는데요.



'무식한 택시운전자'라는 부분은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① 실제로 A씨가 위협운전을 당했다고 느낄 만한 상황이 있었고,

② 당시 상황에 대한 A씨의 생각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며,

③ 글 전체 내용에서 찾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등 모욕의 정도는 경미하고,

④ 게시글이 친구설정을 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개인 SNS에 올린 글이란 점 등을 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미친개에게 물린 셈치고'라는 부분은 전후 맥락에 비춰볼 때 경미한 사건이 감정문제로 쌍방의 형사사건으로 불거진 상황이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일상생활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문구를 사용하여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0326 판결 참조).


출처: pixabay


하지만 위 사례만으로는 모욕죄의 범위를 단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위의 사례와는 달리 2019년 힙합가수의 이른바 '디스' 사건에서 대법원에서 표현의 자유와 모욕의 경계를 다시 확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상대방을 일방적인 성적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비하하거나 '김치녀' 라며 조롱하는 표현은 힙합음악의 '디스'라는 형식으로 비유하더라도 이는 용인될 수 없으며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입니다.




모욕죄의 '모욕'을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욕을 인정한 사례>

1.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

2. "용산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구청장으로 찍어 준 내 손가락을 당장 잘라 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그 개새끼, 어떻게 인간으로 탈을 쓰고 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3. "빨갱이, 죽은 아들은 XXX 같은 모 밑에서 자라느니 잘 죽었다."

4. "씹팔놈, 집행유예 받은 놈이 까분다. 너까지게 무슨 민주화 인사냐?"




<모욕을 부정한 사례>

1. "재수 없으면 벌당 잡힘, 규칙도 없음. 아주 조심해야 됨. 부장이나 조장 마주치지 않게 피해서 다녀야 됨. 조장들 한심한 인간들임. 불쌍한 인간임. 잘못 걸리면 공개처형됨"

2. "다 줄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모 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

3.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

4. "교수로서 품격을 의심케 하는 행동을 한다. 막무가내로 학교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

5. "개독알밥 OOOOO 꼴통놈들은" , "전문시위꾼 OOOO 똘마니들", "존만이들"



위 사례들을 보시면서도 느끼셨겠지만, 어떠한 표현 자체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는 그 표현의 방식, 양태, 공연성의 정도, 참작할만한 사정 등이 법원의 모욕죄 성립판단에 두루 고려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모욕죄 고소 당했을 때:정변호사의 TIP !



모욕죄 관련 범죄성립여부를 다툴 때에 있어, 제반사정을 정확하게 재판부에 알리고 그에 이르게 된 경위를 두루 설명하여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도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잘 변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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