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성엽입니다.
과거 보이스피싱 사건을 진행하며 검토가 필요한 항목이 있어 보이스피싱 관련 논문을 읽어보던 중 유용한 내용이 있었기에 논문의 일부를 발췌하여 올려드립니다.
보이스피싱 가담하게 되는 경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연구 전체 대상자의 77%가 30세 이하이며 93.2%가 직업이 없거나 학생 등인 점 등은 재정적 압력은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압력 하에 놓인 경우 범죄 기회의 유혹에 취약하다는 부분과 일치한다.
이는 곧 청년층,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재정적 압력을 느끼기 쉬운 집단, 즉 대표적으로 취업준비생 등이 취약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전달책을 수사한 경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검거된 전달책 피의자가 보고 가담한 광고의 내용을 보면, 다양한 업체 명으로 구직사이트 및 커뮤니티에 게재되어 있었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별한 것이 없는 단순한 광고를 보고 가담하는 경우가 전체 가담경로의 77%를 차지한다는 점은 접근성이 용이하며 공개되어 있다는 인터넷매체의 특성이 기회를 더욱 부각시키며 이러한 광고들이 실질적인 범죄 기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또, 전과가 없는 대상자의 84.9%가 인터넷매체를 통하여 가담하였다는 점은 인터넷매체 등의 접근성이 높은 기회의 있어서 전과의 횟수가 적은 집단이 비교적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체 235개 사건 중 피해자 수가 1명인 사건은 32건(13.6%)로 거의 없었으며, 다수의 피해자를 낸 대상자가 전체의 86.4%로 반복적으로 범행한다는 점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합리화를 통해 쉽게 반복범행 하도록 진행된다는 이론적 배경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범죄행위임을 모르고 가담하였다고 할지라도 단순 가담만으로도 강하게 처벌받는 심각한 범죄이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담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낙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는 등의 위험성이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수준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널리 알려 일반적인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행법상 구직사이트 등에 게재된 보이스피싱 구인 광고 등을 수사기관이 인지하여도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터넷매체를 통한 가담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러한 광고만 통제할 수 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억제와 피해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홍동규, 홍순민, 김한결(2020), 보이스피싱 전달책의 가담경로에 관한 연구」 발췌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연루되어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여있다면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낸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 맞춤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상담 문의 전화
02-583-2556
010-2953-2556
유튜브
https://youtube.com/@seochodongclass?si=jA0ZLTv5YnRL4Eoq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