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결혼을 한 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서 아이들 양육에 전념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결혼 전, 연인이었던 B 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날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술까지 같이 마시 되며 그만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고야 말았습니다.
두 사람의 이러한 사실을 A 씨의 남편이 알게 되었는데요.
화가 난 남편은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돈은 내가 벌었으니 아이들을 두고 맨몸으로 나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다른 것은 몰라도 아이들과 떨어져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하며 아이들을 자신이 양육할 수 있는지 저에게 문의하였습니다.
A 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A 씨는 전업주부로서 양육의 대부분을 도맡아 왔습니다.
자녀들의 어린 나이를 보아서는 일반적으로 엄마인 A 씨가 양육을 계속하는 것이 자녀들의 복지에 더 합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A 씨가 양육권을 가지게 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써 생활을 한 A 씨는 아이들을 양육할 경제적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전업주부다 보니 수입이 없을 것이고 다시 직장에 나가 일을 하게 된다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엔 A 씨는 친정 부모 및 형제들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주장·입증하여 법원으로부터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합의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양육권을 갖고 또 재산분할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록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일지라도 아이들에게 부모임에는 변함이 없고, 양육과 관련해서는 아이들의 복지를 우선으로 생각하므로 부부 관계와는 별개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양육할 자를 결정할 때 미성년 자녀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데요.
법원은 부부 일방 중 누가 자녀들을 더 잘 보살피고,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 경제적 능력, 부모의 애정도와 양육의사, 부부일방 중 누가 자녀들 양육을 전담해 왔는지 여부, 지금은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 자녀들의 나이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현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자녀와 부모와의 친밀도, 자여의 의사(10대 중후반의 자녀인 경우), 부모가 현실적으로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지 여부, 가까이에 부모를 대신하여 돌봐줄 친척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친권과 양육권
친권 : 부모가 미성년자녀의 삶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양육권 : 미성년 자녀를 품 안에 두고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울 권리
친권과 양육권은 별개의 권리로 부부가 이혼할 때 법원은 친권자를 부, 양육권을 모(혹은 그 반대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친권과 양육권은 부부 중 일방에게 모두 지정해 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만일 A 씨가 양육권을 인정받게 된다면,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작성한 양육비작성기준표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대로 정확하게 양육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위 기준표와 비슷한 수준에서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A 씨는 실제 양육권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양육을 하게 되면 A 씨의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누구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이죠.
글: 윤종락 변호사
검토: 정성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