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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Apr 24. 2024

과한 빚 독촉 행위, 불법추심 대처하는 방법

A 씨는 작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급여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매달 저축도 하고 부모님에게 용돈도 드릴 수 있어 나름 만족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A 씨는 최근 아버지가 오래전 사업을 운영하가 진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원금 상환기간이 지났는데도 A 씨의 아버지가 채무를 갚지 않자, 채무자의 아들 A 씨에게 추심업체가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현재 A 씨는 아버지와 상의하여 빚을 갚을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당장 갚을 돈이 없어 막막한 상태였죠.


이런 와중에, 늦은 밤에 부모님 집으로 채권추심업체 직원이 찾아오기도 하고, A 씨에게도 하루에 몇 번씩 문자, 전화로 빚을 갚지 않으면 직장에 알리겠다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A 씨와 가족들은 추심업체를 대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채권추심은 금융이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금전채권에 대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도 법에 정해진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많이 보던 것처럼 빚쟁이들이 한밤중에 집에 찾아와 집기를 부수는 등 이러한 행위를 요즘 볼 수 없는 것도 이러한 행위들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채권을 추심하는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해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예전처럼 무턱대로 빚을 받으려고 찾아가 채무자를 폭행한다면 오히려 채권자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A 씨의 사안에서 추심업자들의 채권추심 방법은 협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위와 마찬가지로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야간에 A 씨의 부모님 집에 찾아가서 불안하게 하는 행위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 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1.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2.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 포함)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3.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5.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등도 모두 금지대상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조 제1호).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나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호 및 제2호).





따라서 A 씨는 위 법률에 따라 채권추심인을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경찰서까지 가기 번거롭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에 신고,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추심인에게 추심인의 이러한 행위가 불법에 해당함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불법추심행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정앤김 : 02-583-2556 / 010-2953-2556






글: 윤종락 변호사

검토: 정성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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