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되어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공동생활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이웃들 간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등 층간소음 문제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층간소음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괴로운 일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층간소음이란 입주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합니다.
이 같은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규칙에 의하여 규제를 받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는 아파트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에게 다른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위층에 거주하는 이웃이 이와 같은 법적의무를 어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입주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의 발생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위층의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처음조치를 권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0조 제1항).
여기서 말하는 관리주체는 흔히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입주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20조 제6항).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관리주체들이 입주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주체에게는 강제적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 소음이 계속 발생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위원회에 조정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민원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및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파트의 층간소음은 실제 부실한 건물 시공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원이 2018년도 말 수도권 등에 소재한 아파트 총 191 가구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보면, 사전 인정한 차단성능과 실제 차단성능 간 차이가 확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소 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반을 훨씬 넘었습니다.
바닥구조에 대한 사전인정제도 도입이나 바닥슬레브 두께 강화 조치 등의 규제가 도입되었지만 건설사업에 전반에 걸친 총체적 부실 탓에 제대로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파트 층간소음은 부주로 인한 이웃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부실한 건축사업의 잘못인 탓도 큽니다.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국가에도 책임이 있죠.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무작정 이웃만을 비난하고 탓하기보다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법적 절차를 밟아가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층간소음으로 자칫 한밤중에 윗집에 항의를 했다가는 또 다른 법적분쟁에 말려들 소지가 큽니다.
또한 천장에 소음기 등을 설치하여 보복하는 행위도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글: 이재영 변호사
검토: 정성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