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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Jun 03. 2024

사기죄,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상태를 알 수 있었다면

사람을 속여서 상대방에게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 인식(착오)을 가지게 하여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돈을 빌리는 거래를 할 경우(소비대차거래)에 돈을 빌리는 사람인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 · 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 변제능력 ·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죠(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P 씨는 2021년 5월경 R 씨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릴 곳이 없는데 돈이 급하여 2,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인 6월 말까지 갚겠다."라고 말한 다음 R 씨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그런데 P 씨는 현재까지도 돈을 갚지 않고 있어 R 씨는 P 씨는 고소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P 씨가 돈을 빌릴 당시에 빚은 2억 원에 달하였지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 수입이 200만 원이 넘지 않았으므로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R 씨에게 갚겠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P 씨를 기소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때 차주에 대해서는 ① 지속적인 소득이 있었는지, ② 이자를 지급하였는지, ③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그 기간, ④ 재산 내역 등을 검토하고, 피해자인 대주에 대해서는 ① 차주의 자금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② 자금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변제기에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는지, ③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 등에 허위 사실을 말하였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위의 P 씨와 비슷한 사례에서 ① 차주가 대주의 돈을 갚기 위하여 돌려막기 형식으로 다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존의 카드대금을 변제하여 왔고, ② 약속어음과 지불각서를 작성하였으며, ③ 이자도 13회 지급하였고, ④ 직업을 계속 가지고 있어 지속적인 소득이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2심 형사 유죄 판결을 파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P 씨는 R 씨에게 ‘돈을 빌릴 곳이 없는데 돈이 급하다’는 신용부족 상태를 미리 고지하였으므로, R 씨는 P 씨가 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속임을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P 씨가 무죄를 받는데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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